♦️[불기소처분] 지하철 추행 혐의, 위법한 범인 식별 절차로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는 지하철 5호선 열차에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퇴근 시간대라 지하철 내부와 승강장 모두 사람들로 매우 혼잡한 상태였습니다.
피의자는 하차를 위해 인파를 헤치고 나가던 중, 전동차 출입문 부근에 서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왼쪽에 밀착하여 다가간 다음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손으로 아래에서 위로 강하게 쓰다듬었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공중밀집장소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 외에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가운데, 범인 식별 절차 및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피의자를 범인으로 단정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관은 피해자에게 인상착의가 비슷한 다수의 사람을 동시에 대면시켜 지목하게 하는 등, 범인 식별의 신빙성을 높이는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CCTV 영상을 먼저 확인한 후 고소했기 때문에, 고소장에 기재된 피의자의 인상착의가 CCTV 영상에 의해 무의식적으로 암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는 모든 범인 식별 절차에 적용되는 엄격한 원칙에 위배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진술한 범인의 인상착의와 피의자의 실제 모습 사이에 일치하지 않는 점이 명확히 존재합니다. 또한, 사건 발생 직후가 아닌 약 16시간 정도 경과한 후에야 신고가 이루어졌고, 퇴근 시간대 인파 속에서 짧은 순간 발생한 사건이므로 피해자가 피의자를 오랜 시간 주시할 기회가 없었기에 범인 식별의 정확도가 현저히 낮았습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이 사건 범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무혐의 처분이 나와야 했습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상황에서, 경찰은 범인의 인상착의를 사전에 상세하게 기록하지 않은 채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CCTV 동영상을 먼저 확인한 후 진술했기 때문에, 진술 내용이 영상의 영향을 받아 무의식적인 암시에 의해 왜곡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범인 식별 절차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점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피의자 인상착의와 진술의 불일치는 피의자를 범인으로 단정하는 데 결정적인 장애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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