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로펌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입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망인이 남긴 재산은 유언이 따로 없는 한 상속인끼리 협의하에 분할을 하면 됩니다.
상속인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엔 소송을 통해 상속재산을 분할해야 합니다.
소송을 하는 이유는 망인이 남긴 재산에 대해 정당하고 정확하게 상속재산을 나눠받기위해서입니다.
일부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단순히 상속 개시 후 망인이 남긴 재산 뿐만 아니라 생전 증여한 특별수익까지 포함해 법정상속분과 여분을 고려하여 계산합니다.
때문에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을 얼마나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구체적 상속분이 달라질 수 있죠.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구체적 상속분보다 법정상속분대로 분할하는게 유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 무조건 소송에 대응해 다투기보다 조정으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법률사무소 카라의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조정으로 해결한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상속재산분할, 법정상속분보다 구체적 상속분을 받는게 유리할까?
법정상속분이란 유언이 없거나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민법에 따라 정해지는 상속인의 상속 비율대로 받는 상속분을 말합니다.
민법이 정한 법정상속분의 원칙은 동순위 상속인이 여러명이면 n분의 1이고,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인 경우 상속비율은 1.5:1입니다.
한편 구체적 상속분이란 법정상속분에 특별수익(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 등을 받은 경우)과 기여분(상속 재산 유지 및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을 반영하여 산정된 상속인의 실제 상속 비율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인간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보통 법정상속분대로 나누는 경우가 많지만,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이 진행되면 법정상속분이 아닌 구체적 상속분을 따지게 되므로, 구체적 상속분과 법정상속분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법정상속분보다 구체적 상속분을 받는게 유리할까요?
결론은 그때그때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거액을 증여했다면, 그 증여받은 금액은 특별수익으로 처리되어 해당 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은 법정상속분보다 적어질 수 있구요,
반대로 한 상속인이 오랜 기간 부모님을 간병하며 재산 유지에 기여했다면, 기여분을 인정받아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보다 많아질 수 있습니다.

이복형제와의 상속재산분할
법률사무소 카라가 재판이 아닌 조정을 권한 이유
의뢰인의 아버지는 약 30억 원의 재산을 남기고 사망하셨는데, 어머니와는 오래전 이혼하시고 사실혼 관계에서 낳은 이복형제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 아버지의 상속재산은 이복형제와 나누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복동생이 미성년자여서 그의 친모와 협의를 이어나가야했는데요,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 카라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들 입장에서는 법정상속분대로 나누게 될 경우 미성년자인 이복동생에게 10억원을 줘야했는데, 왠지 법정상속분대로 다 주지 않아도 되는 법이 없을까 고민하셨죠.
하지만 저희는 다각도로 확인한 결과 소송보다 조정으로 끝내는게 낫겠다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의뢰인 형제분은 이미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꽤 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소송에 들어간다면 법원이 의뢰인 형제의 특별수익 부분을 파악하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법정상속분 10억보다 더 적은 상속분을 의뢰인들이 가져갈 확률이 높았습니다.
더군다나 아버지는 이혼하고 사실혼 배우자와 이복동생과 함께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기여분을 주장한다면 구체적 상속분이 더 줄어들 가능성도 있었죠.
소송보다 조정으로 합의를 하는 것이 의뢰인에게는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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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분대로 분할 조정 성립
법률사무소 카라는 소장 접수 후 조정을 신청하여 미성년자인 이복동생의 법정대리인인 친권자 모와 상속재산에 관한 합의를 수차례 시도하였습니다.
결국 망인의 부동산과 각 금융재산에 관하여 법정상속분인 3분의 1씩 분할하고, 의뢰인과 망인이 공동소유하는 자동차는 의뢰인이 단독 소유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이 망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받은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특별수익이 밝혀지기 전에 상대측과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하였고, 법정상속분대로 3분의 1씩 상속받는 것으로 원만히 조정이 성립되었으며, 의뢰인들이 원하는 대로 1인당 10억씩 받아오며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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