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국적 남편 이혼서류 송달 빠르게 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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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국적 남편 이혼서류 송달 빠르게 하는 법 

유지은 변호사

안녕하세요.

카라 법률사무소 유지은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해외국적자의 국내 이혼 소송절차에 대해 소개해드릴까합니다.

국제이혼의 경우 국제사법이 적용되는데요,

국제사법 제64조는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이 우선 적용되고, 동일한 본국법이 없을 경우 부부의 동일한 일상거소지법, 그리고 그것도 없을 경우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이 적용됩니다.

즉 부부가 동일한 국적을 가진 경우, 그 국적국의 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부부가 동일한 국적을 가지지 않더라도 동일한 국가에 거주하고 있다면, 그 거주국의 법이 적용됩니다.

위 두 가지 경우가 적용되지 않을 경우, 혼인 관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이 적용되는데, 이는 판례나 학설을 통해 구체적으로 판단됩니다.

동일 해외 국적의 한국인 부부, 국내법으로 이혼할 수 있나요?​

국제사법에 따르면 동일국적을 가진 부부는 국적국의 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만일 캐나다 국적을 가진 한국인 부부라면 국내법이 아닌 캐나다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죠.

하지만 국제사법 제2조에 따라, 외국인 부부의 이혼 소송에서 한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은 '실질적 관련성'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부부 중 한 명이 한국에 거주하거나, 재산이 한국에 있는 경우 등 실질적 관련성이 인정되면 한국 법원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제사법 제2조(일반원칙)

① 대한민국 법원(이하 "법원"이라 한다)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꾀한다는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

② 이 법이나 그 밖의 대한민국 법령 또는 조약에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법원은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하되,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때문에 한국에서 이혼소송을 하고 싶다면 부부 중 한 명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캐나다 국적 한국인 부부 이혼재산분할 사건, 해외송달문제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혼인 후 캐나다로 이주해 국적을 취득한 의뢰인 부부는 25년간의 혼인생활을 정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있는 남편 명의 부동산에 재산분할을 두고 이견이 있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저희 카라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두 분 다 외국 국적이었지만, 의뢰인은 국내에 거주하고 있었고 재산분할 대상 역시 국내 부동산이었으므로 국내에서 이혼소송이 가능했는데요,

두 사람 모두 이혼에 동의하고 있는만큼 신속한 해결을 위해 이혼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대로 이혼조정이 진행되려면 일단 피고인 남편의 해외 주소지로 송달을 해야하는데요, 해외송달은 국제우편이나 영사관을 통한 송달 등 추가적인 절차로 인해 길면 6개월이상 소요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 카라 법률사무소는 조금이라도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남편의 해외주소지가 아닌 시댁 주소지로 이혼조정신청서를 송달했습니다.

이혼조정 4개월만에 재산분할 22억 합의 성공 비결은?

의뢰인의 남편은 이혼에는 동의하였으나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의 절반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조정신청을 하며 남편의 주식과 코인까지 전부 사실조회를 신청하였고, 주식과 코인 내역까지 밝혀지기를 원하지 않았던 남편을 설득하여 부동산 시세의 절반인 18억 원과 현재 거주지인 임차권 명의를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변경해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혹시라도 임대인이 거부할 경우를 대비하여 명의변경이 어려울 경우 임차보증금 4억 3,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기로 하였고, 결국 남편을 잘 설득하여 조정 2회 만에 재산분할로 22억 이상을 받아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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