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사연을 각색한 내용입니다.
A씨는 남편 사망 후 휴대폰에서 외도의심 문자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외도의심문자를 보낸 B에게 전화를 걸어 사과를 요구했는데요,
그러자 B는 그냥 아는 사이일 뿐이라며 오히려 A에게 더 이상 연락할 경우 명예훼손과 모욕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남편은 사망했지만 B를 상대로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법률사무소 카라를 찾아오신 실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배우자가 사망한 뒤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어도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이 가능할까요?
물론 가능합니다.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은 이혼소송과 별개로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배우자가 사망했더라도,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간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일단 소멸시효를 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은 불법행위(외도)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므로, 외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만약 그 사실을 안 날이 10년 이상 지났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소멸시효를 넘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다면 다음으로는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이 부분은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간소송의 핵심은 상간자가 기혼상대임을 알고도 만났는지 그 입증 책임이 원고에게 있기때문에 충분한 증거가 필요한데요,
이미 남편이 사망하여 당사자의 자백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간접 증거로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소명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남아있는 남편의 휴대폰이나 전자기기에 관련 사실을 입증할 자료들이 있거나 상간녀에게 직접 사실확인을 통해 자백을 받아내는 것도 방법입니다만 상간녀 측에서도 이를 부인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법률조력에 따라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망인 휴대폰에 상간녀가 보낸 외도의심 문자메시지가 전부. 외도를 입증하기엔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외도의 증거로는 망인의 휴대폰에 상간녀가 보낸 마지막 문자메시지가 전부였고, 이 메시지만으로는 외도 사실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카라는 휴대폰 포렌식을 통해 삭제된 메시지와 사진을 복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속인의 지위에서 있었으므로 남편 휴대폰 포렌식절차가 가능했습니다.
포렌식을 통해 삭제된 문자메시지와 둘이 같이 여행간 사진들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었고, 이에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인일뿐이라던 상간녀의 진술번복, 이혼한 것을 알고 만난 것이다? 상간녀의 뻔뻔한 주장을 탄핵시킬 방법은
소송에 들어가자 B씨는 망인과는 단지 지인관계일 뿐이라며 상간녀 운운한다면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처음 입장을 번복해 망인이 이혼한 것으로 알고 만난 것이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말도 안되는 주장을 탄핵시키려면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증거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카라는 둘이 알게된 동호회 지인들의 사실확인서를 통해 상대방은 망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망인이 병원에 갈 때마다 아내의 존재를 언급한 사실을 근거로 여전히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만났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법률사무소 카라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B에게 1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남편 사후에 상간녀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까지 당할 뻔한 위기에서 오히려 위자료를 인정받으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은 결국 증거 싸움입니다.
합법적이고 법적으로 유효한 증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실무경험이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