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은 망인이 사망하면 곧바로 개시됩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망인의 재산은 상속인이 물려받게 되는데요, 재산 뿐만 아니라 빚도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단지 상속인이라는 이유로 자신의 빚도 아닌 상속채무를 떠안는다는 것은 가혹한 일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민법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라는 제도를 통해 채무 상속을 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종종 자신이 상속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해, 또는 상속 재산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못하거나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했음에도 채무상속을 해야하는 상황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는 상속과 관련된 법리를 일반인들이 잘 알지못하서 벌어지는 일인데요,
상속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카라
오늘은 졸지에 상속채무를 떠안게 된 의뢰인의 사연과 이를 해결한 카라 법률팀의 승소 과정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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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를 잘 알지못해 채무상속이 발생하는 케이스
①자신이 상속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망인의 채무는 선순위 상속인에게 먼저 승계됩니다.
예를 들어 부친이 돌아가셨는데 직계가족으로 모친과 자식들이 있다면 1순위 상속인은 배우자와 그 자녀이므로 모친과 자식들이 채무상속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재산조회를 통해 부친이 남긴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면 모친과 자식들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의 방법으로 채무 상속을 피할 수 있어요.
한정승인은 부친의 남은 재산 한도내에서 빚을 청산하는 것이고, 상속포기는 아예 상속인의 자격을 스스로 포기하는 절차입니다.
채무상속을 피하기 위해 상속포기를 하고자 한다면 선순위 상속인 뿐만 아니라 모든 순위에 있는 상속인이 상속포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모친과 자식들만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는 2순위 상속인, 그러니까 부친의 형제, 자매에게 채무상속이 넘어가요.
만일 2순위 상속인이 모두 사망했다 하더라도 그 사망한 상속인에게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이 대습상속인이 되어 채무상속을 받게 됩니다.
사망한 큰아버지의 10년전 은행빚을 갑자기 조카보고 갚으라고 독촉장을 보내는 것도 바로 조카가 대습상속인이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죠.
이처럼 망인에게 형제, 자매 또는 사촌 등 방계혈족이 많은 경우라면 망인의 채무 상속을 피하기 위해 그 직계가족은 상속포기를 하기보다는 가족 중 한 사람이 한정승인을 해야 후순위 상속인에게 채무상속이 승계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답니다.

② 상속재산인 줄 모르고 처분한 경우
가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했는데도 채무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는 상속의 단순승인이 이루어졌기 때문인데요,
상속의 단순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 개시 후 일정 기간 내에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 의사표시를 하지 않거나, 상속 재산을 처분하는 등 일정한 행위를 하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수의 상속인들이 상속의 단순승인으로 채무상속을 떠안게 되는 가장 흔한 실수 유형 중 하나는 망인의 차량을 처분하는 행위입니다.
망인의 차량도 상속재산이기 때문에 처분하게 되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했거나 이미 결정을 받아도 그 효력이 취소되어버립니다.
망인 예금을 인출하는 행위도 상속의 단순승인으로 의제가 되어버리므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했다면 절대!! 망인의 상속재산을 건드리면 안됩니다.
따라서 채무상속을 피하기 위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망인의 상속재산에 해당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살펴보고 이 재산은 절대 함부로 건드려선 안됩니다.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 필요한 비용은 우선 상속인이 그 비용을 대납한 뒤 뒤에 상속재산에서 처리할 수 있는지 따져보시는 게 좋아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과 관련한 절차에 관해서는 상속전문변호사에게 맡기는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혼한 모친 사망당시 미성년자였던 의뢰인
상속포기를 하지못해 10년 뒤 채무상속이 이루어진 사연
의뢰인은 10년전 사망하신 모친의 채무를 대신 갚으라는 독촉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상속인이므로 모친의 채무를 갚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법리적으로는 맞습니다.
만일 망인의 채무를 갚지 않으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의 절차를 밟았어야하는데, 의뢰인은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당시 의뢰인은 미성년자여서 스스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었어요.
이 경우 의뢰인의 친권자인 아버지가 대신해 미성년자녀의 상속포기를 해줬어야 하는데, 당시 부친과 모친은 이혼한 상태여서 모친의 채무에 대해 부친을 알 수도 없었고 알 필요도 없었어요.
이혼한 배우자는 망인의 채무를 대신 갚을 의무가 없거든요.
하지만 의뢰인의 경우는 모친과 이혼 뒤 함께 살지 않았어도 법률상 친자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모친의 상속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의뢰인이 성인이 되어 수입이 생기자 망인의 오래된 채권 추심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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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카라의 조력
특별한정승인으로 채무상속에서 벗어남
의뢰인의 경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할 수 없었습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피상속인 사망 후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하는데 이미 상당한 시간이 흘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상속인이라는 사실을 알지못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법원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 포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하는 한정승인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란,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경우를 뜻하며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특별 한정승인이 가능하므로 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카라는 망인 사망당시 의뢰인이 미성년자라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은데 중과실이 없었음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다행히 특별한정승인이 인용되었으며, 한정승인 결정문을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에 제출하며 의뢰인의 재산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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