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양육비 안내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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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양육비 안내도 될까? 

유지은 변호사

과거양육비란 이혼 등으로 인해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과거 일정 기간 동안 자녀를 양육한 부모에게 지급해야 할 양육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별거 중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중이어서 아직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 대한 판결을 받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미성년 자녀를 임시 양육자가 양육을 하고 있다면 비양육자는 임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임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혼 판결시 장래 양육비 뿐만 아니라 별거기간동안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는 과거 양육비로 산정되어 장래양육비와 합산해 법원이 판결을 내립니다.

또 양육비에 대해 따로 협의를 하지 않은 채 이혼을 하게 됐다면 양육비 청구시 이혼 후 양육비 청구기간까지 미지급된 양육비는 과거 양육비로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양육비 미지급 기간이 길면 길수록 지급해야할 과거양육비의 액수가 늘어나겠죠.

비양육자 입장에서 기억해야 할 점은 어찌되었든 양육자가 과거양육비와 장래양육비를 청구할 경우 그 의무를 저버릴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수입이 없어도 최소한의 양육비는 지급해야하고, 양육비 채무를 지속적으로 변제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과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오늘은 대한변협에 등록된 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카라가 과거양육비청구를 방어한 사례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주목! 과거 양육비 청구권 소멸시효 대법원 판례 변경

과거양육비청구권은 당사자 사이에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 그것이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때에는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양육비가 확정된 때에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민법」 제163조 제1호에 따라 양육비는 1년 이내에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채권에 해당되어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보기 때문인데,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의미는 청구시점에서부터 과거 3년치의 양육비만 청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편 가정법원의 판결·심판·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를 받았다면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판결 후 양육비 집행이 되지 않은 채 1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다면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중간에 다시 판결문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종전 대법원 판례(2011. 7. 29. 2008스67)는 과거의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서 성립되기 전까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는데요,

2024.7.18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에는 양육비의 변동 가능성이 있어 완전한 재산권이라고 볼 수 없지만, 성년이 되면 금액이 확정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채권과 마찬가지로 소멸시효 계산이 시작된다며 받지 못한 미성년 자녀 양육비를 사후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자녀가 성인이 된 때로부터 10년 동안만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종전 대법원 판례(2011. 7. 29. 2008스67)인"과거의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서 성립되기 전까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뒤집는 판결입니다.

다시말해 자녀가 성년에 이른 때부터 10년이 지난 후에는 과거양육비청구소송이 불가하다는 뜻입니다.

다만 가정법원의 판결·심판·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를 받은 양육비채권의 경우에는 소멸시효 연장의 방법을 통해 10년이 지난 후에도 강제집행 등이 가능합니다.


과거양육비 얼마나 청구할 수 있나요? ( 과거양육비 계산방법)

과거 양육비에 대한 법원의 산정 기준은 부모 중 한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그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한 것인지 여부와 그 시기, 그것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치료비 등)인지 여부와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로 한정됩니다.

실무적으로는 비양육자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등을 고려해 원래 원고가 청구한 금액에서 감액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원고를 대리하는 입장에서는 피고 즉, 비양육자에 대한 재산 조회 신청등을 통해 재산 상태를 꼼꼼히 체크해 과거 양육비 지급에 문제가 없음을 적극 소명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과거 양육비는 장래 양육비보다 낮은 금액으로 책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실제 양육 상황과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기간을 고려하여 계산합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 방어하고 장래 양육비도 감액한 승소사례

협의이혼 4년 뒤 제기된 양육비 청구 소송 방어할 수 있을까요?

의뢰인은 남편과 2018.경 협의이혼하면서 경제적 사정으로 아이의 양육권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양육비를 주지 못할 것 같아 재산분할을 전부 포기하고 맨몸으로 집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4년 후 의뢰인을 상대로 과거양육비를 청구하며 장래양육비로 100만 원을 달라는 청구를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카라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의 조력

과거양육비 이런 사유라면 충분히 방어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협의이혼하면서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관한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안타깝게 제척기간도 지나 이제와서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의뢰인이 이혼할 당시 재산분할로 약 2억 원을 받아올 수 있었으나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할 것을 감안하여 장래양육비 선급의 의미로 재산분할을 포기한 점을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이혼한 후에도 면접교섭을 매주하며 아이에게 필요한 물건들을 사주고 경제적 지원을 하였기 때문에 과거 양육비 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투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래양육비 청구와 관련하여 의뢰인의 소득수준 및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고려할 때 100만 원은 부당하다며 재판부를 설득하였는데요,

결국 의뢰인이 원하는대로 과거양육비 청구는 전액 방어하고, 향후 2년간은 양육비 지급 없이, 2년이 지난 이후부터 3년간 월 40만 원씩, 그 이후에는 월 50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된 사안입니다.

이처럼 비양육자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서 장래 양육비 지급액을 세부적으로 나누어 지급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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