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객관적 증거 부족으로 인한 준강제추행 및 절도미수 무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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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송치결정]객관적 증거 부족으로 인한 준강제추행 및 절도미수 무혐의 ♦️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객관적 증거 부족으로 인한 준강제추행 및 절도미수 무혐의♦️

1. 사건 개요

대리운전을 하는 피의자는 01:50경, 바(Bar) 앞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B와 그녀의 상사 C를 승객으로 태우고 운행하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02:55경 목적지인 J 아파트 정문 앞에 도착하였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 B와 동승자 C가 과도한 음주로 인해 뒷좌석에서 깊이 잠이 든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운전석에서 안전벨트를 풀고 몸을 완전히 뒤로 돌린 후,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가 입고 있던 정장 바지 위로 음부 부위를 수회에 걸쳐 만지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준강제추행)

 

피의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후, 잠든 피해자의 옆에 놓여 있던 명품 브랜드의 핸드백 속으로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50만 원 상당의 최신형 스마트폰 1대를 꺼내 절취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침 피해자 B가 피의자의 움직임과 인기척에 잠에서 깨어나 강하게 항의하는 바람에, 피의자는 스마트폰을 완전히 빼내지 못하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습니다.(절도미수)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의자가 피해자 B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거나 스마트폰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음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첫째, 준강제추행 혐의에 관하여, 피해자 B의 진술은 객관적인 정황과 모순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장소는 차량 통행이 빈번한 J 아파트 정문 앞으로, 대리운전 기사가 쉽게 노출될 위험을 무릅쓰고 대리운전 차량 내에서 추행을 시도했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당시 피해자 B와 동승자 C가 뒷좌석에 함께 있었고, 피해자가 C과의 신체적 접촉을 피의자의 추행으로 오인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진술 외에 피의자의 추행 사실을 입증할 만한 유력한 증거가 없습니다.

 

둘째, 절도미수 혐의에 관하여, 피의자가 피해자의 핸드백 속 스마트폰을 훔치려 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매우 낮습니다. 동승자인 C는 피해자 B가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말했고, 피의자가 굳이 잠든 피해자의 핸드백에서 다른 스마트폰을 절취하려 했을지 의문입니다. 또한, 피의자의 손에서 섬유조각이 발견되었더라도 이것이 피해자 B의 정장 바지 섬유조직과 동일하다는 감정 결과가 없으므로 유력한 증거로 볼 수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의자의 특별한 범행 동기가 입증되지 않았고, 피해자 진술의 객관적 신빙성이 부족하며, 절도 행위에 대한 의문점도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3. 수사 결과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피의자는 대리운전 서비스 기사로서 피해자 B를 준강제추행하고 절도를 미수한 혐의를 받고 있으나, 피해자 진술 외의 증거들만으로는 혐의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첫 번째 쟁점은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입니다. 피해자 B의 진술이 유일한 핵심 증거일 경우, 그 내용이 객관적인 정황 증거와 물리적 개연성에 부합하는지 면밀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쟁점은 절도미수 혐의에 대한 증거의 불명확성입니다. 피의자가 피해자 B의 핸드백에서 스마트폰을 훔치려 했다는 주장에 대해 동승자 C는 당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증언이 있었고 범행 시도의 개연성 자체에 의문이 생깁니다. 더불어, 피의자의 손에서 발견된 섬유조각이 피해자 B의 바지 섬유조직과 동일하다는 감정 결과가 없어 유력한 증거로 인정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정황 증거만으로 섣불리 절도 미수를 단정할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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