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취업준비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는지, 전자고지로 받은 예비군훈련 통지를 잊어버리고 훈련에 참석하지 못하여 병역법위반으로 고발되었습니다.
현행법상 유죄를 벗어나기는 어려우나, 변호인은 의뢰인이 취업 준비를 위해 노력해 온 점, 과거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던 점 등에 비추어 고의로 훈련에 불참한 것이 아님을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큰 불이익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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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법률사무소
![[병역법위반 기소유예] 취업 준비에 바빠 놓친 예비군훈련](/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335ad83523eaf1b6b8e676-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