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갑작스레 모친상을 당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비록 구속된 상태이지만 장례 절차만은 치를 수 있도록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특히 장례 기간이 3일로 짧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히 관련 사실을 소명하고 의뢰인이 갈 장소를 특정하여 지체 없이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신경썼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일시석방되어 가족들과 같이 어머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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