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실
피의자 A는 승강장에서 전동차에 탑승하였습니다. 당시 객차 내부는 점심 이후 퇴근 시간 전이라 비교적 혼잡하였고, A는 객차 중간 좌석에 빈자리를 발견하고 앉으려 하였는데, 그 좌석 옆에는 피해자 B가 이미 착석해 있었습니다.
A은 좁은 좌석 공간에서 몸을 비틀어 앉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B와 어깨가 스치듯 닿았고, 착석하며 균형을 잡기 위해 오른손을 옆으로 뻗는 과정에서 B의 허벅지 부위에 손이 잠시 닿았습니다.
B는 이 상황을 불쾌하게 여기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라고 항의하였고, A은 순간적인 접촉임을 인식하고 “제가 뭘 했습니까, 그냥 앉으면서 부딪힌 것뿐입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B가 다시 “왜 만지셨어요?”라고 따지자, A은 “넘어진 건데 왜 그러시냐”라고 답하며 고의성이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A는 B가 자리를 피하려 하자 “왜 그냥 가시나요,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라며 B가 바로 자리를 떠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옥신각신 시비가 붙어 고성이 오갔고, B는 A가 자신을 추행했다며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관련법률
성폭력처벌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민경철 센터의 조력
본 사건은 피의자 A가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 B의 신체를 만져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가 진행된 사안입니다. 그러나 수집된 증거와 관계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A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범죄사실을 증명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본 건은 무혐의 처분이 마땅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1)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켜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피해자의 의사, 행위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및 주변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합니다. 구체적 사정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 객차 내 주변에 있던 승객 C와 D도 상황을 목격하였습니다. 목격자 C는 수사기관에서 “A가 B의 허벅지를 주무르는 장면은 보지 못했으며, 자리에 앉는 과정에서 손이 허벅지를 짚은 것 같았다”라고 진술하였고, 사건 당일 작성한 진술서에도 “허벅지를 손으로 짚듯이 만진 것으로 보였다”라고 기재하였습니다. 목격자 D 역시 “주물렀다는 것은 확인하지 못했으며, 순간적으로 스친 것 같다”라고 증언하였습니다.
3) B는 A가 허벅지를 3회 주물렀다고 진술하였으나, 목격자는 단순히 앉는 과정에서 손이 스친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A가 반복적·계속적으로 추행한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당시 상황은 순간적이었고, A가 스스로 손을 곧바로 뗀 점을 고려할 때,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추행이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4) 범행 직후 A의 언행 또한 고의 추행과는 부합하지 않습니다. B가 항의하자 A는 “내가 뭘 했냐”, “넘어진 건데 왜 그러냐”는 취지로 답변하였습니다. 이는 자신의 행위가 우연한 접촉일 뿐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5) A는 B가 자리를 피하려 하자 오히려 붙잡고 따지며 본인의 결백을 주장하였습니다. 만일 고의로 추행하였다면, 즉시 회피하거나 침묵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인데, 오히려 적극적으로 항의한 것은 고의 추행의 전형적 모습과 다릅니다.
6) A는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인물이며, 다수의 승객이 혼잡하게 모여 있는 지하철 내에서 반복적이고 계획적인 추행을 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주변에 목격자가 다수 있는 상황에서 B의 허벅지를 여러 차례 주물렀다는 주장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7) B 스스로도 최초 진술에서 “A의 손이 허벅지를 짚기만 했으면 실수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 이는 B 자신도 당시 상황이 명백한 고의적 추행인지 아니면 단순 접촉인지 혼동할 수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B의 진술만으로는 고의적 추행을 인정하기에 부족합니다.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고, 목격자의 객관적 진술과 배치되는 부분이 많으며, 피의자의 언행 또한 추행의 고의와는 거리가 멉니다.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는 피의자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결과: 불송치결정
목격자의 진술과 피의자의 범행 직후 언행, 즉 즉각적인 부인과 당황한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의자가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모호하고 객관적 정황과 괴리가 있으며, 피의자의 행동과 태도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강조한 전략이 효과를 발휘했음을 보여줍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고의성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피의자는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철저한 준비와 논리적인 변론이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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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전동차에서 시비가 붙었으나 공중밀집장소추행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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