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대중교통 공중밀집장소추행 무혐의: 장소의 특수성과 추행 구성요건 미충족을 입증 ♦️
♦️[불송치결정]대중교통 공중밀집장소추행 무혐의: 장소의 특수성과 추행 구성요건 미충족을 입증 ♦️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송치결정]대중교통 공중밀집장소추행 무혐의: 장소의 특수성과 추행 구성요건 미충족을 입증 ♦️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대중교통 공중밀집장소추행 무혐의: 장소의 특수성과 추행 구성요건 미충족을 입증♦️

1. 사건 개요

피의자는 광역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보며 잠시 생각에 잠겨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의자의 팔을 피해자의 등받이 쪽으로 뻗어 피해자가 입고 있던 얇은 카디건의 옷깃 틈 사이로 피해자의 쇄골과 가슴 윗부분을 엿보았습니다. 피해자는 이에 대해서 큰 소리로 따지기 시작했고 피의자가 내리자 따라서 내렸습니다. 이에 분개한 피의자는 항의를 하다가 싸움으로 번졌고 피해자는 이를 성추행이라며 신고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본 사안은 '추행'의 구성요건 충족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당시 광역버스 안에 승객이 많아 피의자가 적극적으로 팔을 뻗어 옷깃 틈을 엿보는 행위를 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며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 팔이 피해자의 등받이 쪽에 닿은 상태에서 쇄골과 가슴 윗부분을 훔쳐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체 접촉 없이 이루어진 엿보기 행위만으로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피의자가 버스에서 하차한 후 뒤따라 하차한 피해자에게 먼저 항의까지 한 정황은 피의자에게 성적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간접적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의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한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합니다.


3. 수사 결과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신체 접촉이 아닌 '엿보기' 행위이므로, 이것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정도의 추행 행위라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다면, 객관적인 증명 부족을 이유로 무혐의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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