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 준강간, 강제추행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어서 무혐의 ♦️
♦️[불기소처분] 준강간, 강제추행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어서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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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기소처분] 준강간, 강제추행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어서 무혐의  ♦️ 

민경철 변호사

불기소처분

피의사실

 

피의자 A는 저녁 9:00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 및 피해자 C와 함께 홍대 인근 주점에서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세 사람은 소주와 맥주를 섞어 만든 폭탄주와 안주를 먹으며 약 3시간 동안 음주하였고, 자정 무렵 술자리를 마치고 B의 제안으로 B의 원룸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세 사람은 B의 집에 도착하여 좁은 방 안에서 남은 술을 조금 더 마신 뒤, 각자 피곤하다며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원룸은 침대 하나와 바닥 공간이 있는 구조였고, B는 침대 위에, C는 바닥에 이불을 깔고 누웠으며, A는 B 옆에 함께 눕게 되었습니다.

 

A는 B가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 있던 틈을 이용하여 B의 허벅지와 가슴 부위를 손으로 만졌습니다. B는 몸을 움직이며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A는 다시 B의 신체를 만져 추행하였습니다.(강제추행)

 

A는 이어서 방바닥에 누워 있던 C가 술에 취해 잠든 상태에 있던 것을 보고, C의 반바지를 허벅지까지 내린 후 C의 의사에 반하여 1회 간음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습니다.(준강간)

 

 

관련법률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민경철 센터의 조력

 

1. B에 대한 강제추행

 

1)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이나 협박에 의해 피해자의 항거가 곤란한 상황에서 추행이 이루어졌거나, 기습적으로 행해져야 하고, 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추행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본건에서 A가 B의 신체에 손을 댄 행위는 B의 거부 의사에 의해 즉시 중단되었습니다. B는 자신이 A의 손을 뿌리치자 이후 추가적인 접촉은 없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한편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가 별다른 항의를 하지 않은 채 피의자의 옆에서 바로 다시 수면에 든 것은 일반적 경험칙에 반하여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2) 또한 B는 평소 A와 친한 사이였으며, 사건 당일에도 자발적으로 A를 자신의 원룸에 들였고, 침대에서 함께 잠자리를 취하였습니다. B는 A에게 방바닥에 눕지 말고 자신의 옆에 누워서 자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발생한 일시적 접촉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B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지며 강제추행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될 수 없었습니다.

 

2. C에 대한 준강간

 

1)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하고, 피의자가 이를 인식하고 이용하여 간음하였다는 고의까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2) 그러나 C의 진술에는 여러 모순이 있습니다. C는 술에 취해 깊이 잠들어 있었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간음 당시 이상한 느낌이 들어 눈을 떴고 A의 행위를 인식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라는 주장과 모순됩니다.

 

3) 또한 C는 간음 직후 A와 정상적인 대화를 나누었고, 자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만약 C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항거불능 상태였다면, 직후 운전을 비롯하여 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사건 직후 C가 A에게 연락처를 알려주고, 대화와 일상적인 행동을 이어간 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립니다.

 

4) 나아가 A의 행위 역시 강간 가해자의 전형적 행태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A는 사건 직후 C와 연락을 지속하며 함께 외출을 제안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거나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범행 후의 일반적 행동과 배치됩니다.

 

따라서 C가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은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습니다.

 

본건에서 A에게 제기된 강제추행 및 준강간 혐의는 모두 피해자들의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으며, 그 진술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거나 내적 모순으로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따라서 본 사건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의자 A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본 사건은 성범죄에서 늘 반복되는 ‘진술 공방’의 허술함을 다시금 드러낸 사례입니다. 피해자의 말만으로 사람을 구속하고 재판에 세우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그리고 그 진술이 사건 전후 정황과 모순된다면 신빙성을 철저히 의심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또한 준강간 혐의의 경우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피의자가 이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가 입증되지 않으면 결코 유죄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법리와 정황을 치밀하게 분석하여 검찰에 제출하였고, 진술의 모순과 증거 부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방어 전략을 구축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 사건은 무혐의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되었고,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낙인찍힐 뻔한 피의자는 비로소 자유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개인의 구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합리적 의심을 기준으로 엄격히 검증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일깨운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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