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연인 관계 및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을 입증하여 강제추행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는 주거지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허리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의자는 피해자를 추행을 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설령 추행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의자는 피해자를 알게 된 후부터 연인 관계로 지내오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피의자의 행위에 대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추행' 행위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강제추행죄 성립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합니다.
사건 당일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가 도움을 거절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며, 목격자 진술 또한 두 사람이 불륜 관계였음을 시사하였습니다. 이러한 정황들을 종합하면, 설령 피의자가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허리를 만지는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매우 크므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강제추행'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3. 수사 결과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주요 쟁점은 피의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 관계, 즉 연인 관계 여부가 강제추행죄의 성립을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입니다. 피해자가 사건 당일 경찰관에게 도움을 거절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정황은 피해자가 피의자의 행위에 대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며 연인 관계라는 정황상 피해자의 묵시적 또는 추정적 승낙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설령 신체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강제추행죄의 성립이 부정될 수 있으며 피의자의 고의성을 배척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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