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만원 지하철의 특수성과 피해자 오인 가능성, 공중밀집장소추행 무혐의 ♦️
♦️[불송치결정] 만원 지하철의 특수성과 피해자 오인 가능성, 공중밀집장소추행 무혐의 ♦️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송치결정] 만원 지하철의 특수성과 피해자 오인 가능성, 공중밀집장소추행 무혐의 ♦️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만원 지하철의 특수성과 피해자 오인 가능성, 공중밀집장소추행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는 대전 도시철도 1호선 F역 전동차 3-2칸 안에서 피해자의 엉덩이 아랫부분에 오른손 손가락 전체를 갖다 대어 움켜쥐는 방법으로 만져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은 전동차 안에서 승객들이 몸을 움직이기 힘들 정도로 만원이었던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지만, 다음과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가 주장하는 접촉이 피의자의 추행 행위로 인한 것인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첫째, 접촉의 주체와 수단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피해자는 피의자의 오른손 손가락 전체가 엉덩이 아랫부분에 닿는 것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으며, 당시 혼잡한 상황에서 다른 승객의 가방이나 소지품 혹은 피의자의 휴대전화 등으로 오해했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움켜쥐는 느낌'을 진술했으나, 만원 전동차 내 승객들의 밀림이나 지하철 진동에 의한 부득이한 접촉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피해자의 오인 가능성과 피의자의 인식 한계입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 부위를 직접 볼 수 없었고, 만져본 손의 형상을 오인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엉덩이 아랫부분에 닿았던 것이 피의자의 손이었는지, 혹은 피해자 주변의 다른 승객의 손이었는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피의자 역시 뒤에 밀착해 있던 승객의 신체 어느 부위에 자신의 손이 닿아 있는지 명확히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성적 욕망을 가지고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피의사실이 입증되지 못했습니다.


3. 수사 결과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주요 쟁점은 만원 전동차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에 대해 피의자의 추행 고의 및 행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는지 여부입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유죄의 증명이 부족합니다.

가장 중요한 쟁점은 피해자가 직접 목격하지 못한 접촉 행위에 대해 피의자의 추행 고의를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사건 당시 전동차는 승객들이 움직이기 힘들 정도로 만원이었기에, 피해자가 주장하는 '움켜쥐는 느낌'이 승객들의 밀림이나 진동에 의한 부득이한 접촉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엉덩이 아랫부분에 닿았던 것이 피의자의 손가락이었는지, 혹은 휴대전화나 다른 승객의 신체였는지 등 접촉의 주체 및 수단에 대한 오인 가능성이 존재하였습니다. 피의자가 뒤쪽의 상황을 명확히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피의자의 인식 가능성 한계 역시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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