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 무혐의: 진술의 신빙성 탄핵과 피의자 알리바이 입증 ♦️
♦️[불송치결정]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 무혐의: 진술의 신빙성 탄핵과 피의자 알리바이 입증 ♦️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송치결정]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 무혐의: 진술의 신빙성 탄핵과 피의자 알리바이 입증 ♦️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 무혐의: 진술의 신빙성 탄핵과 피의자 알리바이 입증♦️

1. 사건 개요

피의자는 출장 마사지 서비스를 빙자한 성매매 조직을 운영하였습니다. 피의자는 2024. 10. 10. 15:30경부터 다음날 19:00경까지 이 사건 조직을 이용하여 청소년인 G에게 고급 오피스텔을 찾아온 남성 약 5명과 성관계를 가지게 하고, 그 대가로 약 3,500,000원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일을 업(業)으로 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의자에 대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 혐의의 유일한 증거는 피해자 G의 진술이었는데, 신빙성이 극히 낮고 객관적 증거와 명백히 배치되었습니다.

첫째, 피해자 G의 진술은 핵심 사실에서 모순되었습니다. 성매매 업소인지 여부, 대금 수수 방식 등에 대한 G의 진술은 일반적인 성매매 경험칙이나 다른 종업원들의 일치된 진술과 명백히 배치되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웠습니다.

둘째, 피의자의 현장 부재가 객관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G는 피의자가 성매매 내내 업소에 있었다고 진술했지만, 피의자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및 휴대전화 발신내역은 피의자가 사건 발생 시각에 다른 장소에 있었음을 명확히 입증하며 G의 진술을 정면으로 부정합니다. 또한, G는 피의자가 사건 후에도 계속 전화했다고 주장했으나 통화내역에는 피의자가 G에게 전화한 기록이 없었습니다. G의 질염 진단이 성매매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 성매매 알선 행위의 증거로 삼기에 부족합니다.

따라서 피해자 G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피의자가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수사 결과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알선영업행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2.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범죄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ㆍ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자

4. 영업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ㆍ알선하는 업소에 아동ㆍ청소년을 고용하도록 한 자


5. 사건의 핵심 쟁점

수사 단계에서의 주요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와 객관적 증거를 통한 피의자의 알리바이 입증 여부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중요성이 강조됨에도 불구하고,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이나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과 명백히 배치되어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킬 경우 유죄의 증거로 인정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민경철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7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