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실
피의자 A는 지인 C, D 등과 함께 술자리를 마친 후 차량에서 내려 길을 걷던 중이었습니다. 그 때 마침 같은 골목 입구 근처에서 휴대전화를 보며 서 있던 피해자 B를 발견하였습니다.
A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B에게 접근하여 갑작스럽게 신체를 만지려 하였고, B가 놀라 몸을 피하려 하자 A는 B의 복부와 허리, 나아가 음부 부위를 강제로 더듬으며 추행하였습니다. B는 당황하여 소리를 지르며 밀쳐내려 했으나, A의 기습적인 접촉으로 인해 즉시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였습니다.
현장에 있던 지인 C와 D는 피의자의 행동을 목격하고 곧바로 제지하려 했으며, B는 그 틈을 타 벗어나 근처 편의점으로 달려가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경찰은 출동 후 A는 지구대에 가서 진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관련법률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민경철 센터의 조력
본 사건은 피의자 A가 피해자 B에 대하여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가 진행된 사안입니다. 그러나 수사기록 및 진술, 사건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A에게 강제추행의 고의 및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했습니다.
1) 강제추행죄의 성립요건에 대한 법리를 살펴보면,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바, 단순한 신체 접촉이 곧바로 범죄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 역시 피해자의 의사, 연령,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하여 신중히 판단하여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즉, 신체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사회통념상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추행행위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입니다.
2) 본 사건 당시 A는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였고, 지인들의 부축 없이는 정상적으로 이동하기 어려울 정도로 만취하였던 사실이 진술과 자료로 확인됩니다. A는 노래방으로 향하던 중 우연히 B와 마주친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손을 뻗은 정황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의식적이고 목적적인 추행행위라기보다 만취 상태에서의 비의도적 접촉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야 합니다.
특히 현장에서 목격한 제3자인 C 역시 “A의 행위가 의도적인 추행으로 보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는 점은 A의 범의를 부정하는 중요한 정황입니다.
3) B는 일관되게 배와 음부 쪽을 만졌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다른 목격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A의 접촉은 B의 복부 일부에 잠시 스친 정도에 불과하며, 그 강도와 태양 역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정도로 보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더욱이 A가 다수의 일행이 지켜보는 공개된 장소에서 고의적으로 강제추행을 한다는 것은 일반 상식상 매우 이례적이고 개연성이 낮습니다.
4)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 접촉을 넘어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려는 인식과 의사가 존재해야 하는데, A에게 그러한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직접적 증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5) 결론적으로, A의 행위는 단순히 만취 상태에서의 우발적·비의도적 접촉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설령 일시적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강제추행의 범의 및 구성요건적 행위로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합니다. 따라서 본 사건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혐의 처분이 내려져야 합니다.
사건의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본 사건은 강제추행죄의 본질적 요소인 ‘범의’의 존재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단순한 신체적 접촉만으로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 즉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킨다는 인식이 있었는지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도 신체 접촉의 정황은 존재하였으나, 피의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였다는 점, 당일 현장에 있던 C와 D의 목격 진술에 따르면 접촉이 순간적이고 우발적이었다는 점, 접촉 부위와 지속 시간 역시 강제추행으로 평가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점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피해자 B의 진술은 수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유지되기는 했으나,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주관적 불쾌감이나 불편감이 곧바로 피의자의 범의로 전환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 역시 기습추행의 경우라 할지라도,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와 상황 전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변호인은 피의자의 행위가 성적 목적의 추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범의가 입증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무리한 기소가 이루어진다면 피의자의 방어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될 수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결국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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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 우발적, 비의도적 접촉 강제추행 고의 부정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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