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 추측과 의심만으로 준강간 고소, 무혐의 ♦️
♦️[불기소처분] 추측과 의심만으로 준강간 고소,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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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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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 추측과 의심만으로 준강간 고소, 무혐의  ♦️ 

민경철 변호사

불기소처분

피의사실

 

피의자 A와 피해자 B는 어플로 만난 사이였습니다. 이들은 만나서 술을 먹다가 시간이 늦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게 되자 모텔에 들어가서 술을 마셨습니다.

 

B는 소주와 맥주를 혼합해 상당량을 마신 후 침대에 쓰러져 깊이 잠든 상태였습니다. A는 B가 전혀 반응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한 뒤 이불을 살짝 걷어내고 B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이어 옷 위로 B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여러 차례 더듬었습니다. B는 당시 심신상실로 항거가 불가능한 상태였고 피의자 A는 이를 이용하여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준강제추행)

 

약 일주일 뒤, A는 같은 지역 내 모텔 객실에서 다시 B와 함께 있었습니다. B는 이날도 A와 만나서 놀다가 술자리를 가진 후 A와 함께 모텔 객실로 들어와서 술에 취해 의식이 흐려진 채 침대 위에 누워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A는 B가 사실상 항거할 수 없는 상태임을 인식하고도 B의 상의를 벗기고 하의까지 완전히 벗긴 뒤, B의 신체를 만지며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습니다. (준강간)

 

 

관련법률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민경철 센터의 조력

 

수사기록 및 객관적 자료를 면밀히 살펴보면, B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현저히 부족하고, 객관적 증거 역시 범행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건은 공소 제기 자체가 불가능한 사건으로서, 피의자 A에 대하여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결여

 

B는 사건 직후 A와 별다른 갈등 없이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사건 발생 사흘 후에는 A와 밥까지 함께 먹으며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 발생 4일 뒤에야 “너 그때 내 가슴을 왜 만졌냐”, “네가 삽입한 것 기억한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처음 언급하였습니다.

 

B가 A에게 보낸 메시지 역시 "어떤 대답을 하는지 떠봤다", "유도질문 하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해서 기분 나빴다"는 등 진술의 맥락이 불분명하여 당시 상황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정황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B의 진술만으로 A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는 신빙성이 현저히 부족합니다.

 

B 스스로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떠봤다”라고 진술한 점에서, 당시의 진술은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반응을 떠보기 위한 의도였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이 갖추어야 할 일관성, 구체성을 완전히 상실한 것입니다.

 

2) 객관적 정황과의 모순

 

B가 주장하는 범행 직후의 행동을 살펴보면, 도저히 강제적 성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B는 A와 모텔에서 함께 잠을 자던 중 계속 수다를 떨고 장난을 주고받았고, 사건 당일 정오 경에 A와 함께 모텔을 나왔습니다.

 

이후에도 B는 자발적으로 A를 집으로 초대하여 식사를 하였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이러한 정황은 B의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되며, 만약 강제적인 간음이 실제 있었다면 통상 기대되는 피해자의 행동에 전혀 부합하지 않습니다.

 

B는 A와 두 차례 모텔에 투숙하였으며, 이후에도 A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이어가고 심지어 A의 주거지에서 함께 식사를 하는 등 일반적 성범죄 피해자와는 상반된 행동을 보였습니다.

 

3) 과학적·객관적 증거의 부재

 

본 건의 핵심은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입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과학적 증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첫째,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 결과 B의 외음부 및 질 내용물에서 정액 음성 반응이 확인되었고, 피해자의 DNA형만 검출되었습니다. 이는 A와 B 간 성관계가 없었음을 강력히 뒷받침합니다.

 

둘째, B는 산부인과 진료에서 성병 의심 소견을 근거로 A를 의심하였으나, 검출된 균은 성 접촉과 무관하게 자연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균으로 확인되었습니다. A에게서는 어떠한 성병 균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B의 의심은 객관적 근거가 없는 단순한 추측에 불과합니다.

 

4) 범죄 구성요건 불충족

 

준강제추행 및 준강간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임을 이용해야 성립합니다. 그러나 B가 스스로 술에 취해 있었다 하더라도, 그 당시 의식이 전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B가 잠을 자다 깨다를 반복하며 자고 있는 A를 깨워서 대화하거나 장난을 치기도 한 정황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B가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종합하면, B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지며, 객관적 정황과 의학적 자료 역시 범행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본 건은 범죄의 증명이 불충분한 경우에 해당하며, A에 대하여는 무혐의 처분을 하여야 마땅합니다.

 

사건의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이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 증거와 상충되는 경우에는 그 신빙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 더 나아가 성병 감염 여부나 DNA 감정 결과와 같은 과학적 자료가 피해자 진술의 진실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참고자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드러났습니다.

 

저희가 초기 수사 단계부터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과 과학적 증거의 부재를 철저히 지적한 결과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이는 성범죄 사건에서 무고하게 연루된 피의자가 구제될 수 있는 현실적 길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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