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아동·청소년 성매매 권유 혐의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온라인 게임 채팅 기능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I(여, 16세), J(여, 17세)에게 "전자상품권 70만 원을 줄 테니 셋이 함께 시간을 보내자"고 말하여 이른바 '조건만남'을 약속했습니다.
피의자는 같은 날 23:45경 만난 I, J를 K 호텔 1201호실로 데리고 가 함께 술을 마시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의자에 대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권유 혐의는 범죄 성립 요건인 '아동·청소년임을 알았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I, J는 온라인상에서 성인인 것처럼 나이를 속였으며, 피의자와 I, J는 채팅 중이나 호텔 방에서 만났을 때 서로 존댓말을 사용하는 등 성인 대 성인으로 행동했습니다. 특히, 이들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이 구체적으로 언급되거나 밝혀진 것은 I, J가 호텔에서 도주한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확인됩니다. 호텔 주인이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의자가 I, J를 만났을 당시 그들이 아동·청소년임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3. 수사 결과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수사 단계에서의 주요 쟁점은 피의자가 피해자들이 아동·청소년임을 알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성매매 권유죄 성립에 있어 피의자의 미성년자 인식 여부, 즉 고의성은 핵심적인 구성요소입니다.
가장 중요한 쟁점은 피해자들이 스스로 미성년자임을 밝히지 않거나 외모나 행동으로 성인인 것처럼 보였던 정황이 피의자의 인식을 판단하는 데 어떻게 작용하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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