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는 주상복합 상가 3층에서,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메시지를 확인하며 그곳 여성 전용 피팅룸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를 따라 위 여성 전용 피팅룸 공간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사용 중인 피팅룸 옆에 있는 빈 피팅룸에 약 3분간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여성 전용 공간에 침입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의자가 여성 전용 피팅룸 공간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되나, 피의자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은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피의자는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앞서 들어간 피해자가 어두운색 모자와 패딩 점퍼를 입고 있어 남성으로 착각했다"고 진술했으며, 실제로 피해자는 어두운색 야구모자와 검정색 패딩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또한, 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 이 사건 피팅룸에서 촬영한 영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에서 다른 성적인 콘텐츠(동영상/만화 캡처 사진)가 발견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침입 행위에 성적 욕망 만족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의자의 성적 욕망 목적 침입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수사 결과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수사 단계에서의 주요 쟁점은 침입 행위에 대해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라는 주관적 구성요건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는지 여부입니다. 가장 큰 쟁점은 간접 증거만으로 피의자의 주관적인 성적 목적을 추단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피의자가 여성 전용 피팅룸 공간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되지만, 단순히 그 사실만으로 성적 욕망 목적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피의자의 일관된 진술, 즉 "피해자의 복장(어두운색 모자, 패딩) 때문에 남성으로 착각했다"는 주장이 객관적 정황에 의해 뒷받침되는지가 핵심인데, 특히 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 해당 공간을 촬영한 영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증거의 부재가 피의자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객관적 정황과 피의자의 일관된 진술이 피의자 주장을 뒷받침하는 상황에서, 성적 욕망 목적의 침입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지 못한다면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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