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실
피의자 A는 한 음식점 주방에서 요리하는 28세 남성입니다. 피해자 B는 만 19세로, 같은 음식점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막 시작한 여학생입니다.
B는 음식점에서 늦은 정리까지 마친 후 귀가하려던 중이었습니다. A는 “홀 서빙은 손님 응대 기술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음식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며 자신이 알고 있는 메뉴와 주방 업무를 알려주겠다고 말했습니다.
A는 B에게 “잠깐 차에서 설명해 줄 테니 부담 갖지 말라”며 차량에 타도록 권유했습니다. B는 입사한 지 며칠 되지 않은 신분으로, 선배였던 A의 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A는 B를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인근 모텔로 이동하여 객실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A는 B의 팔을 붙잡아 침대에 눕히고,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지며, 하의를 벗기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A는 자신의 성기를 B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 행위를 하였습니다.
관련법률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민경철 센터의 조력
저희는 피의자에 대한 혐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무혐의 처분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1) 미성년자위력간음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20세 미만의 여자라는 사실을 피의자가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음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서 분명히 밝힌 바와 같이, 단순히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객관적 사실만으로 곧바로 피의자가 이를 알고 있었다고 추단할 수는 없습니다.
2) A는 수사 과정 전반에 걸쳐 B의 연령을 알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 이를 배척할 만한 직접적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3) B는 사건 당시 만 19세 7개월로 성년이 되기까지 불과 수개월 남은 상태였고, 우리식 나이로는 이미 20세에 해당하였습니다. B는 당시 대학 2학년 1학기를 마친 휴학생으로, 일반적인 사회 통념상 미성년자로 보기 어려운 외관과 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4) B는 A와 알게 된 지 불과 1주일 남짓 된 시점이었고, B는 자신의 생년월일을 A에게 알려준 사실이 없습니다.
5) B 스스로도 실제 나이보다 더 성숙해 보인다는 말을 주변으로부터 자주 들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6) B는 A가 자신에게 “너 같이 나이가 어린 여자는 처음이다”라는 말을 했다고 진술하였으나, A가 한 발언은 단순히 나이 차이가 많다는 것을 표현한 것일 뿐이며, 설령 B를 성인으로 인식해도 자신보다 많이 어린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해당 표현을 사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A가 B의 미성년자 신분을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본 건에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A가 B의 미성년자 신분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에 현저히 부족합니다. 결론적으로, A는 B가 미성년자임을 알면서 간음하였다는 점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건의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미성년자 간음죄에 있어 단순히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객관적 사실만으로는 고의를 추단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대학생으로서 사회적 경험을 갖추고 있었던 점, 피의자와 일정 기간 관계를 형성해 온 점, 피해자가 스스로 나이를 밝히지 않았던 점 등이 모두 고의를 부정하는 주요한 근거로 작용하였습니다. 객관적 정황을 철저히 분석하고 논리적으로 수사기관을 설득한 전략이 주효하여 결국 피의자는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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