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업무상위력등추행 위력 인정되지 않아 무혐의 ♦️
♦️[불송치결정] 업무상위력등추행 위력 인정되지 않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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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송치결정] 업무상위력등추행 위력 인정되지 않아 무혐의  ♦️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결정

사실관계

 

피의자 A는 물류주식회사 영업본부 이사로 재직 중인 44세 남성이며, 피해자 B는 고객지원팀 소속 26세 여성 사원입니다.

 

B는 입사 10개월 차로 업무에 능숙해진 상태였으며, 평소 A와 특별한 갈등 없이 잘 지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실에 있는 거래처에서 미팅을 마친 뒤, 우연히 합석한 인물 C의 차량을 함께 탔습니다. C는 경찰 조사에서 “차 안에서 B는 A에게 술을 사달라고 했고 A가 ‘일 끝났으니 오늘은 풀고 가자’라고 대답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세 사람은 오후 6시 무렵 음식점에 도착해 요리를 주문하고 맥주와 소주를 섞어 마셨습니다. 술은 네 병 가까이 소비되었고, 두 사람은 업무 얘기뿐 아니라 사적인 대화도 오갔습니다. B는 A에게 자신의 연애 고민을 털어놓았고, A는 이에 농담을 섞으며 응대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두 사람은 인근 노래주점으로 이동했습니다. 이곳에서 약 한 시간 반 동안 머무르며 노래를 부르고 술을 더 마셨습니다.

 

A는 B의 옆에 앉아 “요즘 고생 많지 않느냐”라며 B의 등을 토닥이다가, 이내 얼굴을 가까이 가져가 입을 맞추려 했습니다. B가 “술 드셔서 그래요”라고 하며 웃었고 A는 곧 B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조금만 있자, 오해하지 말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후 B의 셔츠 단추를 풀려는 시도를 했고, B가 손으로 막으며 “그만하라”고 하자 행동을 멈추었으나, 곧바로 B의 허벅지를 만지려는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B는 노래를 계속 이어 불렀고, A의 선곡에 같이 마이크 잡고 노래를 부르며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또한 노래 도중 여러 번 화장실에 다녀왔으며, 자리로 돌아와 다시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노래주점을 나온 후 두 사람은 택시에 탑승했습니다. A는 자신의 자택 앞에서 먼저 하차했습니다. B는 그대로 귀가했습니다.

 

다음날 두 사람은 회사 인근 카페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B는 “술이 섞이니까 분위기가 그렇게 된 것 같다. 그냥 없던 일로 하고 넘어가자”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B의 남자친구는 B의 태도에 의심을 품고 추궁하였고, B는 A와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상의한 끝에 B는 퇴사를 결심하고, 며칠 뒤 회사 근처 카페에서 A를 다시 만나 사직 의사를 전달하며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이때 B는 비교적 담담한 목소리로 대화를 주도했으며, 녹취록 어디에도 B가 추행 사실을 직접 언급하거나 심각한 충격을 호소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B는 A를 업무상 위력 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관련법률

 

성폭력처벌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민경철 센터의 조력

 

저희는 모든 증거와 정황을 검토한 결과, A에게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무혐의 처분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1) 이 사건은 A가 하급자인 B에게 업무상 위력을 이용하여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가 제기된 사안입니다. 그러나 A가 업무상 지위나 권한을 수단으로 하여 성적 행위를 강요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2) A는 거래처 관리와 매출 관련 결재에 관여하면서 고객지원팀의 대외 협조 업무에도 일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나, 인사권이나 채용권은 보유하지 않았습니다.

 

3) B의 진술은 사건 전반에 걸쳐 일관성이 부족하고, 객관적 정황과도 상충되는 부분이 다수 존재합니다. B는 약 1년 가까이 A와 함께 근무하였으며, 사적으로 먼저 술자리를 요청하는 등 자유롭게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관계였습니다. 이는 A의 지위나 권한으로 인해 심리적 제약을 받았다는 주장을 약화시키는 정황입니다.

 

4) B가 주장하는 위력의 구체적 근거 또한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예컨대, A가 과거 직원을 해고했다는 발언을 통해 자신을 위축시켰다고 진술하였으나, 실제로는 B가 입사한 이후 해고된 직원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5) 또한 B는 A와의 신체적 접촉이 분위기에 따른 자발적이고 즉흥적인 것이었음을 암시하는 진술을 하였고, 성적 행위 당시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B가 주장하는 소극적 저항이나 침묵은 사후적으로 합리화된 설명에 불과합니다.

 

6) B의 진술에는 기억 왜곡과 착오가 빈번하게 드러납니다. 사건 장소의 위치를 잘못 진술하거나, 행위의 순서와 구체적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점, 노래방 주인의 객관적 진술과 상반된 태도를 보인 점은 모두 B의 진술 신빙성을 의심케 합니다. B가 사건 당시 음주 상태였고, 다음날조차 구체적 기억이 불분명하다고 동료에게 말한 점을 감안하면, B의 진술은 중요한 부분에서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7) B가 A를 고소하게 된 배경 또한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사건 직후 B는 고소 의사가 없었으나, 남자친구와의 갈등 이후 퇴사 결심을 하고 고소로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이는 개인적 감정이나 관계적 갈등이 개입된 것으로, 객관적 사실에 기초한 고소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A가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증거가 현저히 부족합니다. B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이를 보완할 다른 독립적 증거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결과: 불송치결정

 

저희는 피해자의 진술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태도, 일관성, 구체성,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건 당시 분명한 거부 의사를 보이지 않았고, 사후 행동 역시 일반적인 성범죄 피해자의 모습과 다르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었고, 결국 무혐의로 종결되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 진술의 모순과 객관적 정황의 불일치를 집요하게 지적하며 변론을 이어간 결과,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킨 것이었습니다. 이는 성범죄 사건에서 무고하게 피의자가 휘말릴 경우, 초기에 얼마나 치밀한 법적 대응과 전략적 변론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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