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자영업을 한다면 신경쓸 법률 포인트들
자영업은 단순히 장사만 잘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특히 계약 문제에서 한 번 발목을 잡히면 수년간의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수많은 소상공인 분쟁을 지켜본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다시 자영업을 한다면 반드시 챙길 몇 가지 법률 포인트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권리금 계약은 반드시 문서로 남기셔야 합니다
권리금은 자영업자들에게 가장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구두 약속이나 간단한 메모 수준으로 거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권리금의 지급액, 지급시기, 인도 조건 등을 별도의 계약서조항로 명확히 남기셔야 합니다. 또한 임대인에게 사전 동의를 받지 않으면 권리금 회수 기회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권리금 액수가 적당한 지 냉정히 판단하세요. 그리고 권리금을 보장된
매출액이 3개월간 지속되어야 지금한다와 같은 제약조건을 걸어두세요.
저의 경우 학생 수를 기준으로 권리금을 산정하였으나,
원장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40% 학생이 떠나갔습니다
2. 임대차 계약기간, 1년과 2년의 차이를 구분하셔야 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1년 미만의 계약도 법적으로는 2년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계약서에 “1년 계약 후 자동연장”과 같은 문구가 있다면 임대인이 1년 만에 종료를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안정적인 영업을 위해서는 계약서에 “임차인은 2년간 영업 가능하다”는 조항을 명확히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니면 반대로 1년만 운영하고 싶다면 명확하게 계약기간과 갱신 조건을 걸어두시길 바랍니다.
3. 유익비와 원상회복 특약, 결국 비용 문제로 이어집니다
상가 운영 과정에서 인테리어, 설비 개선 등 유익비를 지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퇴거 시점에는 임대인이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임차인은 “투자한 시설비를 돌려달라”고 주장하는 분쟁이 빈번합니다. 법적으로는 임대인의 사전 동의 여부와 유익비 지출 증명자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임대인 사전 승인 하에 설치한 시설은 원상회복 의무에서 제외한다” 또는 “유익비는 협의 후 정산한다”는 조항을 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가맹계약은 ‘반짝 브랜드’에 속지 않으셔야 합니다
프랜차이즈 창업은 진입장벽이 낮지만 그만큼 위험도 큽니다.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매출 추정액만 믿고 투자하시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본사가 약속한 지원(교육, 마케팅, 인테리어 보조금 등)이 구두에 불과하다면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또한 광고 분담금, 재료 강매, 상권 보호 문제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계약서에 “본사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맹점주는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으시는 것이 안전장치가 됩니다.
5. 마무리
자영업은 결국 사람과 돈의 관계를 계약으로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장사가 아무리 잘되더라도 법적 장치가 없으면 성과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제가 다시 자영업을 한다면, 인테리어보다 먼저 계약서를 검토할 것입니다. 계약이 곧 가장 든든한 안전망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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