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찰에서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방송한 BJ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면서 시청자 약 280명이 BJ에게 돈을 입금한 행위 등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등)죄의 방조범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이들을 입건하여 조사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방조범은 무엇일까요?
‘방조(傍助)’는 일상용어로는 ‘곁에서 도와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에서 ‘방조’라 함은 ‘타인의 범죄수행에 도움을 주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대법원은 범행을 수행하는 자의 범죄 실행에 도움이 되는 행위라면 무형적·정신적인 행위도 방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컨대 절도를 저지르려는 자에게 범행도구를 제공하는 것은 유형적·물질적 도움을 주는 것으로 당연히 방조에 해당하지만, “너는 할 수 있어. 네 실력이면 잡히지 않고 성공할 거야.”와 같은 격려를 하는 것만으로도 무형적·정신적인 방조행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에서 본다면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것을 알면서도 금전적인 도움을 주거나 범행을 하도록 격려하는 것 모두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방조범의 경우 정범(직접 범죄를 실행한 자)에 대한 법정형(법에 정한 처벌의 범위)의 1/2의 범위에서 형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착취물 제작에 대한 법정형을 벌금형 없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방조범에게는 다른 감경사유가 없다면 최소 2년 6개월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문제의 영상이 적나라한 성적인 묘사가 아니라거나 그냥 단순히 시청하면서 후원금만 보냈을 뿐이라는 등의 이유로 별 것 아닌 것으로 생각하다가는 큰 낭패를 보게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처벌 외에도 신상정보등록, 등록정보의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고, 공무원이 되는 자격을 비롯하여 여러 자격이나 면허의 결격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최근 수사 중인 사건과 같이 성착취물 제작의 방조범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법원은 방조범이 성립하기 위한 방조행위의 범위를 넓게 보고 있기는 하지만, 법률적으로 방조범과 같은 공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중의 고의(정범의 고의+방조의 고의)가 필요하고 이와 같은 고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검사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하여야 할 책임을 집니다. 또한 행위자의 행위로 인하여 정범의 범죄 실행에 도움이 되었다는 인과관계 역시 명확히 증명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방송 중 채팅의 내용, 방송을 시청하게 된 시기나 경위 등을 비롯한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무혐의나 무죄를 주장해볼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형사사건을 다루어 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요.
한편 죄를 피하기 어려운 경우라도 앞서 말한 무거운 처벌이나 보안처분을 피하기 위해서는,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범행의 내용이나 동기,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 등에 비추어 선처가 필요하다는 점을 검사나 법원에 납득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적절한 계획을 세워 효과적인 대처를 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변호인의 조력 여부가 최종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순간의 어리석을 판단 때문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면 서둘러 전문가와 상담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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