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4회(집행유예 포함 3회의 음주운전 전력)
음주운전 4회(집행유예 포함 3회의 음주운전 전력)
해결사례
음주/무면허

음주운전 4회(집행유예 포함 3회의 음주운전 전력) 

현승진 변호사

구속방어(집행유예)

인****

1. 사실관계

의뢰인은 2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타인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사고를 내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6km의 구간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분석

집행유예는 한 번 더 죄를 지으면 그때는 실형을 선고하겠다는 법원에서 하는 일종의 ‘최후 경고’와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사람이 재범하는 경우에는, 설령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했다고 하더라도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도 비교적 높았고, 운전한 거리도 상당했기 때문에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3. 업무 수행의 내용

변호인은 포기하지 않고, 의뢰인이 과거와는 달리 이번 사건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절실히 깨닫고 깊이 뉘우치면서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을 것을 굳게 결심하고 있다는 점을 법원에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반성의 의미로 각종 사회 공헌활동을 하고 있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실천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점, 의뢰인의 가족관계, 가정환경, 경제사정 등을 고려할 때 의뢰인에게 선처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노력 덕분에 의뢰인은 다시 한번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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