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J는 화물차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홀로 딸을 키우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J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주 1/2병을 마시고 약 300미터 떨어진 화물 물류센터로 차량을 이동하여 차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차량을 주차하고 약 1시간 20분 정도가 지났을 무렵 누군가의 신고를 받고 찾아온 경찰에 의해 음주측정을 하게 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076%로 측정되었습니다.
그런데 J는 약 2년 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면허정지가 아닌 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고, 운전을 할 수 없게 되어 생계가 막막해지자 변호인을 찾아와 상담을 하였습니다.
한편 함께 술을 마신 동료들 3명 중 2인은 0.03% 미만의 수치로 훈방조치 되었고, 1인은 0.056%의 수치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분석
J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것은 잘못이지만 법적으로는 J가 운전을 할 당시에 혈중알코올농도가 단속기준치 이상이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없다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할 수 없고, 당연히 면허취소 처분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경찰은 J가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약 1시간 20분이 경과한 때의 수치를 기준으로 J에게 혐의가 있다고 보아 면허취소 처분을 하고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운전 당시에 혈중알코올농도가 단속 기준치인 0.03% 이상이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지 않았음을 보여 주어 검사의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검사의 혐의없음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경찰에서 면허취소 처분을 취소(철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업무 수행의 내용
변호인은 J의 음주량, 최종음주시각, 운전종료시각 등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이를 증명하는 한편 과학적·의학적으로 입증된 사실들을 바탕으로 경찰이 측정한 음주수치는 J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아니고, 운전 당시의 농도는 단속기준치 미만이었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같은 양의 술을 나누어 마신 동료들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기까지의 소요 시간, 위드마크공식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 변화 속도 등을 체계적·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검사는 이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J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J는 곧바로 면허를 되찾음과 동시에 어떠한 처벌도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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