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강제추행 및 상해 무혐의: 피해자 행동의 모순과 객관적 증거 배치 ♦️
♦️[불송치결정] 강제추행 및 상해 무혐의: 피해자 행동의 모순과 객관적 증거 배치 ♦️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송치결정] 강제추행 및 상해 무혐의: 피해자 행동의 모순과 객관적 증거 배치 ♦️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강제추행 및 상해 무혐의: 피해자 행동의 모순과 객관적 증거 배치♦️

1. 사건 개요

피의자는 스크린 골프 라운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었습니다.

피의자는 옆에 있던 긴 의자에 피해자를 밀어 눕히고,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자 다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눌러 눕혔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의 양 손목을 제압하고, 피해자의 하체 위로 올라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블라우스 단추를 풀어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계속해서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 넣으려다가 여의치 않자 치마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격렬히 저항하자, 피의자의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2회 가량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부 심부 근육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의자에 대한 강제추행 및 상해 혐의와 관련하여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현저히 낮고 객관적인 증거와 배치되었습니다.

첫째, 피해자의 사건 전후 행동이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피해자는 피의자로부터 강제추행과 심각한 폭행을 당해 4주 진단의 상해를 입었음에도, 사건 직후 피의자와 함께 술값을 계산하고 다른 주점까지 동행하여 술을 마신 후 귀가했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배상을 약속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카드를 주어 술값을 계산하게 한 점은 강제추행 및 폭행 피해자의 행동으로 보기에 상식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둘째, 상해 발생 경위와 증거가 모순됩니다. 피해자는 피의자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사건 다음 날 119 구급활동일지와 병원 진료기록지에는 상해 원인이 '넘어져서 통증 호소', '계단에서 넘어져 모서리에 부딪힘'으로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 진술과 명백히 배치됩니다. 특히, 뼈에 손상을 입을 정도의 폭행이 있었다면 외관상 증상(부종, 출혈 등)이 있어야 함에도, 구급활동일지 등에 특이외상이 관찰되지 않는다고 기록되어 있어 상해 진단서의 신빙성까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셋째, 추행의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피의자는 본인의 지인이 곧 이 사건 라운지에 올 예정이었고, 룸 문이 잠겨 있지도 않았으며, 피의자가 만취 상태도 아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이 상황에서 추행을 시도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미안하다, 한 번만 봐 달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 역시, 피의자가 성범죄로 얽히기 싫어 빨리 사건을 마무리하고자 했던 정황과 부합하여 피의자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극히 낮고, 제출된 모든 증거만으로는 피의자가 추행 및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3. 수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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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57조(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핵심 쟁점은 첫째, 피해자의 사건 전후 행동이 경험칙에 부합하는지 여부입니다. 피해자가 심각한 추행 및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사건 직후 가해자인 피의자와 함께 술값을 계산하고 다른 주점에 동행하여 술을 마셨다는 행동은 일반적인 피해자의 행동으로 보기에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진술의 신빙성이 크게 의심됩니다. 둘째, 객관적 증거와 진술의 배치 여부입니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 발생 경위(피의자의 폭행)와 구급활동일지 및 병원 진료기록에 기재된 상해 원인('넘어져서 모서리에 부딪힘')이 명백하게 상반되고, 폭행에 수반되는 특이외상 기록도 없다는 점은 피해자 진술만으로 상해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게 만드는 주요 쟁점입니다. 셋째, 피의자의 사과 맥락입니다. 피의자가 보낸 사과성 메시지나 합의 시도가 곧바로 유죄의 증거로 단정될 수 없으며, 성범죄로 얽히기 싫어 빨리 사건을 마무리하려 했다는 피의자의 주장처럼 그 경위와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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