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준강제추행 무혐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항거불능 부정♦️
1. 사건 개요
피해자와 그녀의 친구 C는 여행을 하다가 묵을 곳이 없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J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리하여 J의 아파트에서 J, 룸메이트인 K, 피의자와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와 같은 공간에서 지내게 된 것을 기회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와 C가 밤늦게까지 대화하여 다른 사람들의 수면을 방해한다는 핑계를 대며 피해자로 하여금 피의자의 방에서 잠을 자게 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피의자의 옆자리에 누워 자게 한 후 피해자가 깊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어깨에 손을 얹고, 피해자의 잠옷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등 부위를 만지고,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 안쪽을 만졌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의자에 대한 준강제추행 혐의는 범죄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고, 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은 극히 낮았습니다. 형법 제299조의 준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였음이 증명되어야 성립합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추행 당시 "자는 둥 마는 둥 하면서 만지는 느낌이 있었으나 눈은 계속 감고 있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의자가 이를 이용했다고 볼 수도 없었습니다.
더욱이 피해자와 목격자인 C의 진술은 신빙성이 현저히 낮았는데, 두 사람의 진술은 누워있던 순서, 방의 조명 상태, 추행 부위, 추행 종료 경위 등 핵심적인 면에서 서로 다르거나 모순되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추행을 인지하면서도 아무런 항의 없이 눈을 감고 있었다거나, 목격자 C가 추행을 보고도 아무런 항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일반적인 피해자 및 목격자의 행동으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할 때, 피의자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했다는 혐의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수사 결과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수사 단계에서의 주요 쟁점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이용했다는 점의 증명과 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였습니다. 준강제추행죄는 피의자가 피해자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음이 증명되어야 성립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자는 둥 마는 둥 했다"는 진술 자체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부정하며, 피의자가 이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했다는 핵심 구성요건의 증명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이 누워있던 순서, 조명 상태, 추행 종료 경위 등 핵심적인 면에서 서로 모순되거나 불일치하는 경우, 그 진술의 신빙성이 낮아져 유죄의 증거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추행을 인지했음에도 항의 없이 눈을 감고 있었다는 피해자나 목격자의 비상식적인 행동은 성범죄 사건에서 중요한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시키는 요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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