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동거하는 남녀 간 평소보다 수위 낮은 사진, 카메라등이용촬영 무혐의 ♦️
♦️[불송치결정] 동거하는 남녀 간 평소보다 수위 낮은 사진, 카메라등이용촬영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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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송치결정] 동거하는 남녀 간 평소보다 수위 낮은 사진, 카메라등이용촬영 무혐의  ♦️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결정

피의사실

 

피의자 A는 약 10년간 피해자 B와 교제 관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두 사람은 직장에서 처음 만나 연인 관계로 발전하였고, 장기간 교제를 이어오던 중에도 갈등과 화해가 반복되는 불안정한 관계를 지속해왔습니다.

 

A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B가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고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B의 상반신을 무단으로 촬영하였습니다. B는 촬영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A는 B가 샤워를 마치고 수건으로 몸을 닦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고, 리조트 객실에서 B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하의를 내린 채 누워 있는 모습을 여러 장 촬영하였습니다. 이를 비롯하여 A는 총 18회에 걸쳐 B의 신체를 B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습니다.

 

 

관련법률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민경철 센터의 조력

 

A가 이 사건 촬영물을 촬영하기 전 B의 명시적 동의를 받지 않은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관계 전반과 촬영 동기, 촬영물의 성격 및 이후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촬영물이 B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A에게 B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1) A와 B는 단순한 연인이 아니라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약 10년에 걸친 교제를 지속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로를 배우자라 소개하고, 부부동반 여행을 가는 등 일반적인 부부와 다름없는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일반적인 연인 관계보다 훨씬 더 깊고 포괄적인 신뢰와 생활공유를 전제로 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촬영물이 B의 명시적 거부에 반하여 은밀하게 강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2) 교제기간 동안 촬영된 사진과 동영상의 규모와 내용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두 사람은 약 10만 장의 사진과 700여 개의 동영상을 촬영하여 보관하였고, 이 중 상당수는 성행위 장면이나 나체 상태를 담은 고도의 사적이고 은밀한 촬영물이었습니다. 이 사건 촬영물은 오히려 이러한 방대한 촬영물 중에서도 수위가 낮은 편에 속합니다.

 

B 역시 카메라를 응시하거나 적극적으로 포즈를 취하는 등 촬영에 협력하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따라서 B가 촬영 자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반대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B는 촬영물의 존재와 보관 방식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A는 교제기간 중 촬영물을 외장하드에 정리하여 보관하였고, B는 이를 잘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외장하드가 고장 났을 때 직접 복구를 맡기기까지 하였습니다.

 

또한 두 사람은 촬영물을 함께 관람하기도 하였고, A가 촬영 후 메신저로 사진을 전송하면서 애정 표현을 하는 경우에도 B는 삭제를 요구하거나 거부 의사를 밝힌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B는 본인 나체를 직접 촬영하여 A에게 전송한 사실도 확인됩니다. 이는 B가 촬영물 제작과 보관, 공유 전반에 대해 포괄적·묵시적으로 동의하였음을 강하게 뒷받침합니다.

 

4) B가 잠든 상태에서 촬영된 일부 사진에 관하여도, A가 곧바로 B에게 공유하였고, B는 그 사실을 인지한 후에도 일체의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B가 만일 이를 문제삼고 불쾌하게 여겼다면 즉시 삭제 요청이나 항의를 했을 것이나, 오히려 다른 촬영물을 제작·교환하며 교제를 이어갔습니다. 이러한 정황은 이 사건 촬영물 역시 교제기간 촬영물과 동일하게 포괄적·묵시적 동의 범위 내에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5) A가 이 사건 촬영물을 외부로 유포하거나 B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한 정황은 전혀 없습니다. 촬영물은 전적으로 A의 개인 저장장치에 보관되었으며, 제3자에게 제공되거나 유출된 사실이 없습니다.

 

반대로, B가 A의 금전을 무단으로 인출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후, 합의가 불발되고 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이에 대한 보복성 차원에서 본 건 고소를 제기하였다는 정황이 발견됩니다. 이는 고소의 동기와 진정성을 의심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종합하면, A와 B는 사실혼과 유사한 관계 속에서 장기간 상호 협력하에 촬영물을 제작·공유해 왔고, B는 그 과정에서 촬영물의 성격과 보관 방식에 대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B가 잠든 상태에서 촬영된 일부 사진에 대해서도 사후에 명시적 거부나 삭제 요구가 없었으며, 오히려 촬영물을 공유하고 제작하는 데 동참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촬영물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작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의자가 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다는 고의를 가졌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합니다.

 

 

사건의 결과: 불송치결정

 

본 사건에서 쟁점은 ‘의사에 반하여’라는 요건의 해석이었습니다. 특히 연인 관계에서 장기간 상호적인 촬영이 반복되었고,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인지하고도 별다른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점은 ‘명시적 동의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범죄 성립을 단정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피해자의 고소가 피의자와의 다른 분쟁 사건과 연결되어 있었다는 점 역시 고소의 진정성 여부에 의문을 제기하는 정황으로 작용하였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러한 법리를 치밀하게 변론에 반영하여, 의사에 반한 촬영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은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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