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이 인정되지 않아 준강간 무혐의, 민경철 센터 성공사례 ♦️
♦️[불기소처분]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이 인정되지 않아 준강간 무혐의, 민경철 센터 성공사례
 ♦️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기소처분]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이 인정되지 않아 준강간 무혐의, 민경철 센터 성공사례  ♦️ 

민경철 변호사

불기소처분

사실관계

 

 

피의자 A와 C는 친구 사이로, 19:00경부터 20:00경까지 노래방 도우미 B와 함께 양주를 나누어 마시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 A와 B는 서로 휴대전화 번호를 교환하며 헤어졌습니다.

 

이후 B는 D를 만나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A가 B에게 전화를 걸어 술을 더 마시자고 제안하였습니다. A와 C는 B가 알려준 식당으로 찾아가 B, D와 함께 소주를 나누며 술자리를 이어갔고, 이후 술을 계속 마시기 위해 모텔로 들어갔습니다.

 

술을 마시는 동안 A와 B는 파트너가 되었으며, B는 손으로 A의 성기를 만지기도 하였습니다. 모텔로 이동하는 도중에도 A와 B는 서로 손을 잡고 걸었으며, 그 옆에는 C, 뒤에는 D가 함께 따라 걸었습니다. B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걸어서 모텔로 이동하였습니다.

 

일행은 모텔에서 301호와 302호를 예약한 뒤 301호로 먼저 들어갔고, A와 D는 술을 사오기 위해 잠시 모텔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사이 B는 C와 합의하에 301호에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A는 술을 사들고 301호 앞으로 돌아왔는데, 문 밖에서 B와 C가 성관계를 하는 소리를 듣고 301호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에 C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A는 술 사러 간 사이 B와 C가 301호에서 성관계를 가진 것을 알고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 A와 D만 술을 마시고, B와 C는 피곤하다며 302호로 간 뒤, 그곳에서 다시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후 A는 302호로 찾아갔습니다.

 

A가 302호에 들어갔을 때 B는 A와 눈이 마주치자 이불로 얼굴을 가렸고, C는 “너네 둘이 해라”며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A는 “B와의 성관계는 1분도 채 걸리지 않았고, 끝난 직후 바로 화장실로 갔으며, 그때 D가 문을 두드렸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 D가 302호 문을 두드리자 B가 직접 일어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후 B는 A가 만취하여 누워 있던 자신을 간음하였다며 준강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B는 수사기관에서 ‘C와의 성관계는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습니다.

 

 

관련법률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민경철 센터의 조력

 

저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의자 A의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1) B는 경찰 조사에서, 사건 당시 “302호에서 C와 성관계를 갖던 중 A가 들어왔다”고 말했고, “술에 취해 깊이 잠이 든 상태였고 전화벨 소리에 깨어보니 A가 성기를 삽입하고 있었다"라고 진술하는 등, 일관된 진술을 하지 않았으며, 성관계 당시 B가 적극적으로 항거할 수 없는 절대적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2) A는 검찰 조사에서 "302호에 들어갔을 때 B와 C가 성관계를 하고 있었고, B는 이불로 얼굴을 가린 채 가만히 누워 있었으며, B가 모텔에 오기 전부터 ‘같이 자자’고 말한 사실이 있었다. 하지만 B가 성관계를 원하지 않는 느낌이 들어 곧바로 중단하였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

 

A는 명시적 동의를 받지 않았으나, 폭력이나 협박을 행사하지 않았고, B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적으로 간음한 사실은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 발생 전후 상황을 보면, A와 B는 노래방과 식당에서 파트너로 술을 마시며 게임을 하였고, B는 A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는 등 상호 성적인 호감 표시를 하였습니다. 모텔 이동 과정에서도 B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스스로 이동하였으며, 301호에서 C와 성관계를 가진 직후 302호에서 A와 성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점에서, B는 최소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의식 상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4) B와 C 사이의 성관계 "직후" A와 B 사이의 성관계가 있었다는 점을 보면, B는 최소한 A와의 성관계 직전까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C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을 정도의 의식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C도 검찰 조사 과정에서 ‘C가 침대에서 나온 직후 A가 바로 B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했기 때문에 B는 충분히 성관계를 인지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습니다.

 

5) B의 진술은 계속 번복되고 있으며, 302호에서 A와 성관계를 가진 경위와 시점에 대한 구체적 사실이 일관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건 직후 B가 직접 D에게 302호 문을 열어주었다는 점, 성관계 종료 직후 짧은 시간 내 행동이 가능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B가 술이나 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와 같은 정황을 종합하면, B는 술에 취해 있었으나 최소한 성행위를 인지할 수 있었으며, A가 폭력이나 협박을 행사하지 않은 점에서 강제적인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건의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결국 본 사건은 준강간죄에서 ‘항거불능 상태’라는 법적 개념이 단순한 추측이나 감정적 해석에 의해 쉽게 인정될 수 없음을 다시금 확인한 사례입니다. 피해자의 진술 번복, 성관계 직전의 의식 상태, 성관계 직후의 구체적 행동 등 다각도의 정황이 면밀히 검토된 결과,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폭행·협박이라는 구성요건 역시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현행법 체계상 이를 처벌할 수 없다는 명확한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일련의 판단 과정에서 저희는 피해자 진술의 모순과 객관적 정황을 치밀하게 분석하여 검찰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도록 변론을 이끌었습니다. 결국 본 사건은 성범죄 처벌의 법적 한계를 분명히 하면서도, 무혐의 처분이라는 합리적 결론을 도출해낸 저희 변론 전략의 성과라 할 것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민경철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48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