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터뷰] 씨네21 2025.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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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터뷰] 씨네21 2025. 5. 29. 

안지희 변호사

[기획]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 피해자 법률 및 심리 전문가 6인 대담

https://m.entertain.naver.com/home/article/140/0000055281

안지희 변호사 내가 담당했던 피해자 또한 든든과 상담한 이후에 만나서 사실관계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사실을 점검하는 것만큼 피해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들여다보는 것도 무척 중요하다. 산업 내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지만 현실적인 대안을 찾는 것 또한 중요하다. 그래서 다양한 정보를 펼쳐나가는 식으로 상담을 진행했고, 결과적으로 합의로 목소리를 모았다. 다행히도 합의가 잘되어서 마무리할 수 있었다. 합의에는 보편적으로 신고를 하기 전에 이뤄지는 합의와 신고 이후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으려고 진행하는 합의가 있다. 이외에도 고소를 하기엔 사회적 파장이 너무 크지만, 피해자가 사과만큼은 꼭 받고 싶어서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합의 과정에서는 피해자가 원하는 것을 세세하고 명확하게 담아내는 게 중요하다. 합의금부터 사과의 조건, 교육 수료 형태, 다른 사람이 질문할 때 반응하는 방법 등등. 원하는 사항을 하나하나 파악해서 상대방한테 전달하고 조율한다. 물론 쉽지 않다. 협의안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15번 넘게 조율했다. 형사재판은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참여하고 본인이 원하는 것을 직접 요구할 수 없다면, 합의는 주도적으로 자신의 원하는 바를 명확하게 관철할 수 있다. 그 과정이 비록 힘들고 까다롭지만 회복에 있어서는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한다.

안지희 변호사 지금 당장 법적 문제를 제기하지 않더라도 피해를 당했을 때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두는 게 좋다. 공공기관이나 상담 창구를 통해 상담을 받아두면 그것이 하나의 기록으로서 도움이 될 수 있다. 중요하고 침착한 이야기가 아니어도 괜찮다. “회식 자리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거 성희롱 맞죠?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같은 질문만 남겨도 증거 확보로 이용할 수 있다. 그러니 든든의 문을 용기내서 두드리시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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