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에 이사 온 그 사람이 성범죄자라면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15290?sid=102
안지희 변호사: 성범죄자 관리라고 하면 보통 전자발찌를 채우거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걸 생각하잖아요. 조두순만 해도 이 조치가 시행되고 있고요. 시간과 돈이 들더라도 재범 위험이 있는 성범죄자에 대한 치료와 교육을 확실하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정신질환을 가진 범죄자들이 국립법무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치료감호가 대표적이에요. 검찰이 법원에 치료감호를 청구해, 법원이 결정을 내려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요. 2021년 정신질환 수용자가 약 5000명인데요. 2022년 1~8월 검찰이 소아성애자와 약물중독자 대상으로 신청한 치료감호 건수는 58건에 그쳐요.
화학적 거세로 불리는 성 충동 약물치료도 마찬가지인데요. 제도가 시행된 후 12년 동안 성 충동 약물치료 명령이 내려진 건 96건이에요. 1년에 10건도 집행되지 않은 거죠. 성범죄자의 재범 위험성을 평가하는 진단 도구의 신뢰가 떨어지는 문제도 개선해야 하고요. 지금 있는 평가 도구는 법원이 신뢰하지 않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재범 위험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와도 재판부가 이를 신뢰하지 않고 아동 성범죄자에게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하지 않은 사례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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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혜명
![[언론인터뷰] 한겨레 2024. 11. 8.](/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essay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