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터뷰] 시사인 2025.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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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에세이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언론인터뷰] 시사인 2025. 6. 11. 

안지희 변호사

항거불능 ‘약물 성폭행’에도 약물 종류 모르니 무죄?

https://n.news.naver.com/article/308/0000036793?sid=102

안지희 변호사는 피해자 김지현씨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것은 전문의의 객관적 의료 소견을 통해 확증되었다고 본다. “전문의 감정서에도 중추신경 억제 상태로 보인다는 의견이 명확한데, 이것조차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한다면 GHB처럼 검출되지 않는 약물로 이루어지는 성폭력에 대해 우리 사법이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는 사건 당일인 2020년 7월6일, 음주 전 피의자가 강제로 성관계를 맺으려 하자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전에도 나체 등 사진을 찍고 싶다는 피의자의 지속적인 요구에 피해자가 화를 낸 적이 있다는 것도 일관되게 진술한다. 교제 기간 내내 단 한 번도 동의하거나 행하지 않았던 영상 속 가학적 성행위와 성관계 촬영에 의식을 잃은 피해자가 동의했다는 주장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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