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코인 아르바이트 대행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고 취업하여 가상화폐를 구입해 지정된 전자지갑으로 송금했습니다. 이후 해당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루되었다는 의심을 받아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조사 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이 단순히 고수익 아르바이트 제안을 믿었을 뿐 범죄와 관련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점
본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며 신분을 숨기지 않았던 점
범행과 연계되었다는 뚜렷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의뢰인 또한 피해를 입은 점
이를 입증하기 위해 대화 내용과 관련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을 내렸습니다.
의의
보이스피싱 사건은 단순 인출이나 송금 행위만으로도 방조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처럼 고의가 없고 단순히 아르바이트라 믿은 경우라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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