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보이스피싱 인출 혐의없음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보이스피싱 인출 혐의없음
해결사례
사기/공갈기타 재산범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보이스피싱 인출 혐의없음 

최염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수****

사건 개요

의뢰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거래실적을 쌓아야 한다는 안내를 받고 본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다른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이후 해당 계좌가 지급정지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되었다는 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다음과 같은 점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 의뢰인이 대출을 받기 위한 과정으로 단순히 거래실적을 만들려 했을 뿐이라는 점

  • 이로 인해 경제적 이득을 취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

  • 보이스피싱 범행 구조나 피해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

또한 의뢰인이 성명불상자와 나눈 대화 내용과 함께 의견서를 제출해 범행 고의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불법 재산 은닉이나 자금세탁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의의

보이스피싱 사건은 계좌 송금 등 단순 행위라도 범죄 방조로 처벌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거래실적을 쌓기 위한 행위로 보아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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