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공중밀집장소추행 무혐의: 진술의 신빙성과 CCTV 영상 분석♦️
1. 사건 개요
피의자는 서울 지하철 3호선 전동차 안에서 위 전동차가 충무로역 부근에서 을지로 3가역 부근까지 진행하는 중 피해자의 뒤에 바짝 붙어 섰습니다.
피의자는 자신의 왼쪽 팔꿈치 아랫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분을 접촉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의자에 대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전무하였습니다.
첫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극히 부족했습니다. 피해자는 경찰관의 설명을 듣고 난 후에야 진술을 시작했으며, 초기 진술에서 "당시 혼잡하여 고의로 접촉하는지 인식을 하지 못했는데, 경찰관분들이 그렇다고 하여 알게 되었다"고 밝혀 경찰관의 설명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계속 접촉이 있었고, 자리를 옮겼음에도 접촉이 이어졌다", "한 정거장 정도 계속 손등으로 문지르듯이 접촉했다"고 진술했으나, 제출된 동영상 CD에 따르면 피의자 의 왼쪽 팔꿈치 아랫부분이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분에 닿은 것은 단 1회, 약 1초의 짧은 순간에 불과하며, 접촉 이후 별다른 접촉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둘째, 추행의 고의와 행위가 입증되지 않습니다. 동영상 CD 상 확인된 접촉은 1초 정도의 짧은 순간이며 움직인 거리도 극히 미미합니다. 접촉의 정도 역시 살짝 닿는 정도에 불과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낄 정도의 추행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당시 지하철 전동차 안은 매우 혼잡했고, 피의자와 피해자의 거리가 특별히 가깝다고 보이지 않는 점, 그리고 1회의 접촉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접촉이 없었다는 점을 종합할 때, 피의자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동영상 CD를 비롯한 검찰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의자가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핵심 쟁점은 첫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는지 여부입니다. 피해자가 초기 진술에서 경찰관의 설명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그리고 "계속 접촉이 이어졌다", "문지르듯이 접촉했다"는 진술이 동영상 CD 상 단 1회, 1초 미만의 접촉이라는 객관적 증거와 명백히 배치되는 점을 면밀히 대조하여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졌습니다. 둘째, 추행의 고의 및 행위의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입니다. 혼잡한 지하철 내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은 단순한 접촉을 넘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정도의 행위였는지, 그리고 피의자에게 명확한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동영상 CD 분석 결과, 약 1초의 짧은 접촉과 미미한 움직임만 확인된 상황에서 피의자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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