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강제추행 무혐의: 추행의 고의 부재 및 피의자 착오 가능성입증♦️
1. 사건 개요
피의자는 복합 문화 공간 1층 공용 휴게실에서, 피해자가 일행이 카페 안쪽의 자료실에 들어간 사이 자료실 문에 기대어 장난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피의자는 가까이 다가가 왼손 손등으로 피해자의 허리 위쪽을 1회 치면서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를 남자로 착각하여 장난을 멈추게 할 의도로 때린 것이므로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의자가 추행의 의도를 가지고 행위를 하였음이 증명되어야 하나,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했습니다. 사건 당시 피해자는 짧은 머리와 반바지 차림으로 남성으로 오인될 만한 외형이었고, 피의자가 피해자를 보고 단순히 장난삼아 때린 후 피해자가 여성임을 알자 곧바로 현장을 벗어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피해자 역시 “피의자가 착각한 것 같고, 추행의 의도는 아닌 것 같다”라고 진술한 바 있으며, 이는 피의자의 행위가 착오에 기초한 것이었음을 뒷받침합니다. 제출된 다른 증거에 의해서도 피의자의 추행 고의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할 수 없으므로, 강제추행이 되기 어려웠습니다.
3. 수사 결과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수사 단계에서의 주요 쟁점은 추행의 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피의자의 주장과 피해자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을 어떻게 종합적으로 평가할 것인가 였습니다. 단순히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의자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핵심 쟁점은 피의자가 왼손 손등으로 피해자의 허리 위쪽을 1회 치면서 만진 행위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추행의 고의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장난 혹은 주의를 주기 위한 행위에 불과한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중요하지만, 본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장난치는 피해자를 보고 '장난'이나 '주의 환기'의 의도로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평소 피해자와의 관계, 당시 발언 내용, 접촉한 부위(등/허리 위쪽)의 성적 민감도, 접촉의 강도, 그리고 현장 상황(복합 문화 공간의 공용 휴게실) 등 객관적인 정황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피의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요소가 없는지 확인하고, 고의 유무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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