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피해자 진술 신빙성 없어 업무상위력추행, 업무상위력간음 무혐의 ♦️
♦️[불송치결정] 피해자 진술 신빙성 없어 업무상위력추행, 업무상위력간음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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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송치결정] 피해자 진술 신빙성 없어 업무상위력추행, 업무상위력간음 무혐의  ♦️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결정

피의사실

 

피의자 A는 직업전문학교에서 외래강사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피해자 B는 위 학교 ○○학과 2학년 재학 중인 학생으로 A가 담당한 ‘네트워크 보안실습’ 과목을 수강한 학생입니다.

 

1) A는 B가 거주하는 오피스텔에 방문하였습니다. A는 B와 함께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던 중, B에게 갑작스레 입맞춤을 하였고, B가 이를 거부하며 밀쳐내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손으로 어깨를 눌러 침대에 눕힌 후,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벗기고 1회 성교하였습니다.

 

A는 이처럼 학생과 강사의 관계, 즉 감독적 지위를 이용하여 B를 위력으로 간음하였습니다.(업무상위력간음)

 

2) A는 B와 함께 점심 식사를 한 후, “근처에서 추가 자료를 USB에 담아 주겠다”며 B를 모텔로 데리고 갔습니다. A는 모텔 객실에 들어서자 곧바로 B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목덜미와 귀에 입을 맞추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B는 불쾌감을 표시하며 몸을 돌렸으나, A는 신체적 접촉을 지속하였습니다. A는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습니다.(업무상 위력 추행)

 

 

관련법률

형법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①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민경철 센터의 조력

 

A는 업무상위력간음, 업무상위력추행 혐의를 받고 있으나 A에 대한 피의사실은 전적으로 B의 진술에 의존하고 있었으며 이를 뒷받침할 다른 증거는 없었습니다. 오직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혐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여 범죄 성립을 인정하기 어려웠습니다.

 

1) B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A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결코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다가, 돌연 성관계가 있었다고 번복하였습니다. B는 진술을 번복한 이유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못하였고, 위력으로 옷을 벗기고 간음에 이르렀다는 경위 역시 구체적이지 않고 추상적인 진술에 불과합니다.

 

2) B는 문제의 성관계 직후 A가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약속장소까지 갔습니다. 즉 B가 승용차로 데려다 달라고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친구를 만나면서도 자신이 당했다는 피해 사실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3) A가 B에게 보낸 메시지들은 단순한 안부나 배려의 표현에 불과하고, B 역시 자연스럽게 응답한 정황이 확인됩니다. 오히려 양측이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하되 성관계는 하지 말자”는 등의 대화를 주고받은 사실은 강압적 관계가 아님을 뒷받침합니다.

 

4) B가 A와의 통화를 녹음한 뒤 주변인에게 곧바로 들려준 행위는 오히려 증거를 만들기 위한 의도적 정황으로 보입니다. B는 단순히 사과를 원해서 A에게 전화한 것이고, 원래 녹음하는 습관이 있다고 해명하였으나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5) 통화 내용 중 B가 “큰소리를 치면 옆집에 다 들리기 때문에 하지 못했다”라고 진술한 부분은 당시 실제 위력을 행사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어렵습니다.

 

6) B는 학점이 엉망으로 나오고 A의 처가 상간녀 소송을 제기하여 고소할 결심을 하였다고 진술 하였고, 이는 본건 고소의 동기 자체가 순수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반면 A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합의하의 성관계였음을 주장하고 추행 사실은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결국 B의 진술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보강할 만한 객관적 증거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결과: 불송치결정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번복의 사유가 합리적이지 않으며, 객관적 증거와도 충분히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진술의 모순점, 그에 반하는 메시지 및 통화 내용, 성관계 이후 피해자의 태도와 행동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제시하였고, 이를 통해 허점을 부각하였습니다. 특히 사제관계와 같은 감독적 지위가 있더라도 구체적 정황이 뒷받침되지 않는 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및 추행’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피해자가 학점 및 상간소송 제기 여부를 연계하여 고소를 결심한 점은 그 진술의 순수성을 크게 의심하게 하는 핵심 정황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피해자 진술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 없다는 점을 뒷받침하였고, 결국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진술만으로는 범죄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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