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간부 변호사] 협박 가정보호사건 불처분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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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소년범죄/학교폭력형사일반/기타범죄

[경찰간부 변호사] 협박 가정보호사건 불처분결정 사례 

성현상 변호사

불처분결정

서****

안녕하세요. 경찰출신 변호사 성현상입니다.

협박 가정보호사건의 "불처분 결정" 사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1. 사실 관계

의뢰인은 가정에서 아들이 의뢰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죽이겠다'는 등의 폭언을 하고 협박을 하였다는 이유로 아들에게서 112 신고를 당하여 가정폭력으로 사건이 처리되게 되었습니다. 의로인은 당시 본인이 그러한 행동을 한 사실은 있으나, 아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가정보호사건에서 불처분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며 성현상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2.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

변호인은 보조인 의견서를 통해 현재 아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제시하며 불처분 결정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사정을 헤아려 최종 불처분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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