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찰간부 역임 변호사 성현상입니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없음" 사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1. 사실 관계
의뢰인은 재택알바를 하던 중,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기망당하여 본인의 통장을 이용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을 이체받아 타인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거나 코인으로 변환하여 타인의 코인지갑으로 이체한 것 때문에 자금세탁범으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이용을 당한 것이지 알고서 한 일은 아니라며 무혐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범죄수익 은닉행위는 동법 제4조(범죄수익등의 수수)에 따라 그 정황을 알면서 범죄수익등을 수수(收受)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매우 중한 범죄입니다.
2.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
변호인은 의뢰임과의 상담결과를 토대로, 의뢰인은 평범한 가정주부로 사회 물정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재택알바 중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이용당한 것이었다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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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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