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채권자의 상계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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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채권자의 상계권 행사 

박경환 변호사

파산채권자의 상계권 행사

  • 자동채권

  • 상계권의 확장

  • 파산선고시 기한미도래의 기한부채권, 해제조건부채권, 비금전채권, 금액불확정의 금전채권, 외국통화채권, 금액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정기금채권도 자동채권이 될 수 있음

  • 파산선고로 인하여 금전화, 현재화

  • 자동채권의 평가액은 파산선고시 기준 - 후순위파산채권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

  • 해제조건부채권을 가진 자는 상계할 수 있음 - 다만 상계를 하는 때에는 그 상계액에 관하여 담보를 제공하거나 임치를 하여야 한다.

  • 정지조건부채권 또는 장래의 청구권일 경우 조건이 성취되거나 장래의 청구권이 현실화 되지 않으면 상계권 행사 못함 - 변제를 하면서 변제액의 임치를 청구할 수 있음

  • 재단채권은 상계금지 제한 적용 안됨

  • 수동채권

  • 상계권의 제한

  • 제422조 (파산선고 후에 부담한 채무, 파산신청을 알고 부담한 채무는 상계 금지)

  • 수동채권이 기한부, 조건부, 장래의 청구권에 관한 것일 때 - 파산채권자는 스스로 기한의 이익, 조건 성부의 기회를 포기, 청구권의 현실화를 인정하고 상계 가능

  • ★파산법 제95조 제1호는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를 상계제한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나, 파산법 제90조에서는 파산채권자는 조건부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서도 상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되는 경우 그 조건이 파산선고 후에 성취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계는 적법한 것으로 볼 것이다(2001다833).

  • 임대인이 파산한 경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으로 상계

    • 임차인은 당기 및 차기의 차임에 관하여만 상계 가능, (원칙은 파산선고 후의 채무이므로 상계 불가)

    • but 보증금이 있으면 그 후의 차임도 상계 가능

    •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주택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한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부담한 채무에 대하여 상계하거나 채무에서 공제하는 것까지 허용되지는 아니하며, 그에 관한 합의 역시 효력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6다223456 판결). - 일반채무에 관한 판례 but 차임채무는 상계가능

    • 임대인 파산 후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구입하는 경우, 매매대금채무와 보증금반환채권을 상계할 수는 없음. 대신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보증금반환채권을 환수대금채권으로 변경한 후 환수대금채권과 매매대금채무는 상계 가능

    • 임차인들의 환수대금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파산채권이 아니므로 그러한 환수대금채권으로 피고의 매매대금지급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는 것도 가능하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다4427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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