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절차의 종료
파산절차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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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절차의 종료 

박경환 변호사

파산종결의 효과

  • 채무자 - 법인격 소멸

  • 파산관재인 - 임무종료

  • 파산채권자 - 강제집행 가능

파산폐지의 효과

  • 파산종결과 동일

  • But 동의폐지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법인격 존속

  • 소급효 없음 - 파산채권자표에 따라 강제집행 가능

파산취소의 효과

  • 소급효 있음 - 파산채권자표도 무효

회생절차와의 관계

  • 회생절차 우선주의

  • 회생절차개시결정 - 파산절차 중지

  • 회생계획인가결정 - 파산절차 실효

  • 중지 후, 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 회생절차폐지, 회생계획불인가결정 - 파산절차 속행

  • 중지 후, 회생계획인가결정 - 파산절차 실효

파산절차로의 이행과 속행

  • 회생계획인가 후 폐지 - 필요적 파산선고

  • 회생계획인가 전 폐지 - 속행 또는 임의적 파산선고

선행절차와 후행절차의 일체성 확보

  • 지급정지, 파산신청의 의제 (부인권, 상계금지의 기준시)

    • 파산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회생신청=파산신청or지급정지

    • 파산선고를 한 경우 - 기존의 파산신청=파산신청

  • 파산채권으로 신고 의제

    • 회생계획 인가 전 폐지 - 새로 신고 조사 불요

    • 회생계획 인가 후 폐지 - 새로 신고 조사 필요, 권리변경된 채권액 기준으로 시부인

  • 공익채권=재단채권

  • 소송절차의 중단과 수계

  • 회생채권 확정에 관한 절차의 처리

    • 원칙 : 회생채권의 신고,조사 = 파산채권의 신고,조사, 따라서 중단, 수계

    • 예외 : 134조-138조의 채권은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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