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종결의 효과
채무자 - 법인격 소멸
파산관재인 - 임무종료
파산채권자 - 강제집행 가능
파산폐지의 효과
파산종결과 동일
But 동의폐지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법인격 존속
소급효 없음 - 파산채권자표에 따라 강제집행 가능
파산취소의 효과
소급효 있음 - 파산채권자표도 무효
회생절차와의 관계
회생절차 우선주의
회생절차개시결정 - 파산절차 중지
회생계획인가결정 - 파산절차 실효
중지 후, 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 회생절차폐지, 회생계획불인가결정 - 파산절차 속행
중지 후, 회생계획인가결정 - 파산절차 실효
파산절차로의 이행과 속행
회생계획인가 후 폐지 - 필요적 파산선고
회생계획인가 전 폐지 - 속행 또는 임의적 파산선고
선행절차와 후행절차의 일체성 확보
지급정지, 파산신청의 의제 (부인권, 상계금지의 기준시)
파산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회생신청=파산신청or지급정지
파산선고를 한 경우 - 기존의 파산신청=파산신청
파산채권으로 신고 의제
회생계획 인가 전 폐지 - 새로 신고 조사 불요
회생계획 인가 후 폐지 - 새로 신고 조사 필요, 권리변경된 채권액 기준으로 시부인
공익채권=재단채권
소송절차의 중단과 수계
회생채권 확정에 관한 절차의 처리
원칙 : 회생채권의 신고,조사 = 파산채권의 신고,조사, 따라서 중단, 수계
예외 : 134조-138조의 채권은 종료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
박경환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