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파산채권자의 상계권 행사는 채무자의 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부인권 행사의 대상은 아님
상계금지사유 해당 여부의 검토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후 또는 위기상황임을 알고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상계를 할 수 없고 채무를 실제로 이행해야 함
1.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
채무를 현실로 부담하게 된 시기가 파산선고 후이면 상계 금지
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제3자의 파산재단에 대한 채무를 파산선고 후에 파산채권자가 인수하는 경우도 상계 불가 (파산선고 후에 상계적상)
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제3자의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권을 파산선고 후에 파산관재인이 양수한 경우도 상계불가(2012다80231 판결).
은행이 파산채권자가 되는 경우, 제3자가 파산선고 후에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를 한 결과로 은행이 파산재단에 대하여 예금반환채무를 부담하는 때에도 상계 불가 (상계의 기대x)
★계약이 파산선고 전에 성립되어 있으면, 파산선고 후에 기한이 도래하거나 조건이 성취한 경우에도 상계 가능(2001다833)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임차한 경우의 파산선고 후 차임채무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 결과 생긴 상대방의 반환채무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에 대하여 부담하게 된 부당이득반환채무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해제를 선택한 경우 상대방의 원상회복의무
이행을 선택한 경우 상대방의 계약상 채무
파산채권자가 파선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물건을 구입하여 부담한 매매대금채무
상계 뿐만 아니라 공제도 불가
2. 파산채권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한다.
파산선고 전 상계에도 적용 - 파산선고 전에 악의로 상계를 했는데, 후에 파산선고가 나면, 상계는 소급하여 실효됨
파산관재인이 상대방의 악의 입증
견련파산의 경우, 채무자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은 ‘파산신청’으로 의제된다(2016다216670 판결). - 회생신청을 알고 채무부담했으면 상계 불가
위 조문(채무자회생법 제145조 제2호)에는 상계가 금지되는 기간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회생절차개시 전 상계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위 조문에서 정한 금지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생절차개시 전에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그 상계는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다고 보아야 한다(2014다68303 판결).
가. 그 부담이 법정의 원인에 의한 때
상속, 합병, 사무관리, 부당이득
가지급물 반환채무o
나. 파산채권자가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한 때
추심위임 사안 - 원칙 불가
추심위임을 받은 자가 추심한 금원(추심금 인도의무)으로 자기 채권과 상계하려는 경우 -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계 허용 안됨
수임인의 취득물 인도·이전채무를 수동채권으로 하여 자신의 위임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는 상황은 예외적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처음부터 추심위임에 의한 채권회수를 전제로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임인에게 구체적인 상계기대를 발생시킬 정도의 직접적인 원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2003다61931 판결).
채권자가 점유하는 어음 추심위임계약 - 상계 허용
채권담보를 위하여 한 이체지정의 경우 - 상계 허용
은행과 채무자 또는 제3자 사이의 약정으로 은행과 채무자 사이의 채권담보를 위하여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채무자의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만 하는 이른바 이체지정의 경우, 은행은 악의로 되기 전에 정당한 상계의 기대를 가졌다고 인정되므로 위기시기에 제3자가 입금하여 은행이 채무자에 대하여 예금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상계는 허용된다.
다. 파산선고가 있은 날부터 1년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한 때
3.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에 타인의 파산채권을 취득한 때
구상권 관련
파산선고 후 제3자 변제를 한 후에 구상권을 취득하고 상계x (=타인의 채권을 취득과 실질이 동일)
파산선고 후 연대보증채무를 "전부" 변제한 후에 구상권을 취득하고 상계o (=본인의 채권)
파산자의 보증인이 파산선고 후에, 보증채무의 전부를 변제한 경우 - 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 가능 but 보증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 - 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 불가(2007다37752)
4.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파산채권을 취득한 때. 다만, 제2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한다.
그 밖의 상계금지
채무자의 변제가 부인되는 경우, 부활되는 파산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x (선이행 의무가 있으므로)
파산관재인이 임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x (임금 직접지급 원칙 위반이므로)
근로자가 임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o
수탁보증인이 사전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x (담보청구권이라는 항변권이 부착되어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는 안되므로)
파산선고 후의 이자를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x (후순위파산채권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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