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배당
사전 검토사항
예납금의 파산재단 편입
재단채권의 처리
남아 있는 관재업무의 확인
채권조사 종료의 확인
절차
배당표작성 및 제출
실무상 배당허가 신청과 동시에 배당표 작성하여 제출
배당에 참가시킬 채권
신고를 한 파산채권으로서 채권조사기일에 조사를 마친 채권 가운데 다음의 것
채권조사를 마치지 않은 채권은 제외
이의채권자, 별제권자는 배당표에서 제외 - 단, 배당제외기간 내에 소명하면 배당표 경정
채권조사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파산채권
정지조건부 채권, 장래 채권 - 전액을 배당표에 기재, 임치
해제조건부 채권 - 전액을 배당표에 기재, (담보 요구 or) 임치
채권조사절차에서 확정된 파산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한 경우
전부채권 중 일부변제 - 전부채권자에게 변제
전부채권을 전부변제 - 명의변경 후 전부의무자에게 배당
상계권 행사한 채권 - 채권신고 취하 요구, 응하지 않으면 청구이의의 소 또는 파산채권부존재확인의 소 제기
★이의 있는 파산채권
집행권원이나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 - 소의 제기나 소송 수계 후 임치
집행권원이나 종국판결이 없는 경우 - 배당제외기간 이내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수계한 것을 증명하면 배당표 경정하고 임치
★별제권자
배당제외기간 이내에 처분에 착수한 것을 증명하고, 예정부족액을 소명하면 임치
배당할 수 있는 금액
각 채권자의 배당액 = 예상배당률X채권액
종전의 배당에서 제외된 자는 우선 배당 - 그 전의 배당에서 배당받을 수 있었을 액
배당액의 공고 및 배당제외기간
배당제외기간 - 배당공고일로부터 14일
이의 채권자는 배당제외기간 내에 소제기 등을 증명해야 (배당표경정 후) 배당가능(임치)
별제권자는 배당제외기간 내에 처분착수 증명 + 예정 부족액을 소명해야 (배당표경정 후) 배당가능(임치)
⭐️배당표의 경정
명확한 오기, 오류
경정하여야 할 사유가 배당제외기간 안에 생긴 때 - 소송의 종결, 이의의 철회, 채권신고 취하, 채권양도 등
이의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 등을 증명한 때
별제권자가 처분착수 증명 + 예정부족액을 소명한 때
별제권자가 확정부족액을 증명한 때
법원이 배당표의 경정을 명한 때
법원의 허가 불요
경정한 배당표 법원에 제출
배당표에 대한 이의
신고한 파산채권자o, 재단채권자x, 채무자x
배당제외기간 경과 후 7일 이내
배당률의 결정 및 통지
배당률 = 배당할 수 있는 금액/채권 총액
배당할 수 있는 금액 = 재단채권을 제외한 금액
배당률의 통지 - 채권자는 구체적인 배당금 지급청구권 취득
배당금 지급청구권으로 상계 가능
배당의 실시와 임치
채권자가 어음 등 지시증권을 분실한 경우 - 제권판결을 받지 않으면 지급할 수 없으므로 공탁
배당금에 관하여도 변제충당 규정 적용
배당금 지급채무의 변제기
변제기 =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한 배당일
임치금의 이자 - 파산재단에 귀속, 채권자에 속하지 않음
배당금 지급채무 - 민사채권, 5% 이자
최후배당
파산재단을 전부 환가한 후에 실시
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공탁하면 되므로, 최후 배당 실시 가능
사전 검토 사항
예납금 처리의 확인
환가를 마치지 않은 재산의 유무 확인
미변제 재단채권의 처리
채권조사 종료의 확인
최후 배당의 배당제외 기간 경과의 효과
정지조건부 채권 - 배당제외기간 안에 이를 행사할 수 있게 되지 못하면 배당제외
별제권 - 권리를 포기하거나, 확정부족액을 증명하지 못하면 배당 제외
배당액의 통지에 의하여 배당액은 확정, 변경 불가
추가배당
파산종결 후에도 가능
추가배당은 최후 배당의 보충
추가배당은 최후배당에 관하여 작성한 배당표에 의하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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