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절차에서의 배당
파산절차에서의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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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절차에서의 배당 

박경환 변호사

중간배당

사전 검토사항

  • 예납금의 파산재단 편입

  • 재단채권의 처리

  • 남아 있는 관재업무의 확인

  • 채권조사 종료의 확인

절차

  • 배당표작성 및 제출

  • 실무상 배당허가 신청과 동시에 배당표 작성하여 제출

  • 배당에 참가시킬 채권

  • 신고를 한 파산채권으로서 채권조사기일에 조사를 마친 채권 가운데 다음의 것

  • 채권조사를 마치지 않은 채권은 제외

  • 이의채권자, 별제권자는 배당표에서 제외 - 단, 배당제외기간 내에 소명하면 배당표 경정

  • 채권조사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파산채권

    • 정지조건부 채권, 장래 채권 - 전액을 배당표에 기재, 임치

    • 해제조건부 채권 - 전액을 배당표에 기재, (담보 요구 or) 임치

  • 채권조사절차에서 확정된 파산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한 경우

    • 전부채권 중 일부변제 - 전부채권자에게 변제

    • 전부채권을 전부변제 - 명의변경 후 전부의무자에게 배당

    • 상계권 행사한 채권 - 채권신고 취하 요구, 응하지 않으면 청구이의의 소 또는 파산채권부존재확인의 소 제기

  • ★이의 있는 파산채권

    • 집행권원이나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 - 소의 제기나 소송 수계 후 임치

    • 집행권원이나 종국판결이 없는 경우 - 배당제외기간 이내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수계한 것을 증명하면 배당표 경정하고 임치

  • ★별제권자

    • 배당제외기간 이내에 처분에 착수한 것을 증명하고, 예정부족액을 소명하면 임치

  • 배당할 수 있는 금액

  • 각 채권자의 배당액 = 예상배당률X채권액

  • 종전의 배당에서 제외된 자는 우선 배당 - 그 전의 배당에서 배당받을 수 있었을 액

  • 배당액의 공고 및 배당제외기간

  • 배당제외기간 - 배당공고일로부터 14일

  • 이의 채권자는 배당제외기간 내에 소제기 등을 증명해야 (배당표경정 후) 배당가능(임치)

  • 별제권자는 배당제외기간 내에 처분착수 증명 + 예정 부족액을 소명해야 (배당표경정 후) 배당가능(임치)

  • ⭐️배당표의 경정

  • 명확한 오기, 오류

  • 경정하여야 할 사유가 배당제외기간 안에 생긴 때 - 소송의 종결, 이의의 철회, 채권신고 취하, 채권양도 등

  • 이의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 등을 증명한 때

  • 별제권자가 처분착수 증명 + 예정부족액을 소명한 때

  • 별제권자가 확정부족액을 증명한 때

  • 법원이 배당표의 경정을 명한 때

  • 법원의 허가 불요

  • 경정한 배당표 법원에 제출

  • 배당표에 대한 이의

  • 신고한 파산채권자o, 재단채권자x, 채무자x

  • 배당제외기간 경과 후 7일 이내

  • 배당률의 결정 및 통지

  • 배당률 = 배당할 수 있는 금액/채권 총액

  • 배당할 수 있는 금액 = 재단채권을 제외한 금액

  • 배당률의 통지 - 채권자는 구체적인 배당금 지급청구권 취득

  • 배당금 지급청구권으로 상계 가능

  • 배당의 실시와 임치

  • 채권자가 어음 등 지시증권을 분실한 경우 - 제권판결을 받지 않으면 지급할 수 없으므로 공탁

  • 배당금에 관하여도 변제충당 규정 적용

  • 배당금 지급채무의 변제기

  • 변제기 =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한 배당일

  • 임치금의 이자 - 파산재단에 귀속, 채권자에 속하지 않음

  • 배당금 지급채무 - 민사채권, 5% 이자

최후배당

  • 파산재단을 전부 환가한 후에 실시

  • 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공탁하면 되므로, 최후 배당 실시 가능

  • 사전 검토 사항

  • 예납금 처리의 확인

  • 환가를 마치지 않은 재산의 유무 확인

  • 미변제 재단채권의 처리

  • 채권조사 종료의 확인

  • 최후 배당의 배당제외 기간 경과의 효과

  • 정지조건부 채권 - 배당제외기간 안에 이를 행사할 수 있게 되지 못하면 배당제외

  • 별제권 - 권리를 포기하거나, 확정부족액을 증명하지 못하면 배당 제외

  • 배당액의 통지에 의하여 배당액은 확정, 변경 불가

추가배당

  • 파산종결 후에도 가능

  • 추가배당은 최후 배당의 보충

  • 추가배당은 최후배당에 관하여 작성한 배당표에 의하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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