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 시 알아야 할 사항
개인파산 신청 시 알아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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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 시 알아야 할 사항 

박경환 변호사

개인파산 신청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총정리

개인파산은 과도한 채무로 인해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법원의 판단을 통해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절차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누락이나 실수가 있으면 면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 사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채권자 목록 작성 시 주의사항

채권자 목록은 파산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 중 하나로, 면책 대상 채권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누락하거나 고의로 기재하지 않으면 면책이 거부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모든 채권자는 누락 없이 기재해야 하며, 고의로 누락 시 면책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악의로 누락한 채권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보증인도 채권자 목록에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사전, 사후 구상권 문제 때문)

  • 조세채권(세금),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는 면책되지 않으므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약관대출은 채무로 간주되지 않아 보험사를 채권자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해약환급금에서 공제됨)

Tip: 채권자가 많을수록 꼼꼼하게 확인하고,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2. 재산목록 작성 시 유의사항

재산목록에는 모든 재산을 기재해야 하며, 압류가 금지된 재산도 빠짐없이 포함해야 합니다. 특히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도 상세히 작성해야 합니다.

  • 압류금지 재산도 포함하여 전부 기재합니다.

  • 보험은 해약환급금 유무와 관계없이 모두 기재하되, 150만 원 미만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 임차보증금은 연체된 차임을 제외한 차액을 기재합니다.

  • 퇴직금은 신청일 기준으로 현재 퇴직한다고 가정하여 예상 금액을 기재합니다. 단, 퇴직금의 1/2만 파산재단에 포함됩니다.

  • 지급 불가능한 시점부터 1년 이내에 1,000만 원 이상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 최근 2년 이내에 주거 이전으로 발생한 임차보증금 수령 여부를 기재합니다.

  •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여부도 빠뜨리지 말고 작성합니다.

  • 상속재산의 유무를 기재하고,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부인권 대상이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는 부인권 대상 아님)

Tip: 부동산, 퇴직금, 보험 등 금액과 상관없이 모두 기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파산선고가 되지 않는 사건

모든 개인이 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는 파산선고가 기각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 관할 위반 사건: 법원 관할을 위반한 경우 해당 법원으로 사건이 이송됩니다.

  • 고소득자: 채무자가 고소득자인 경우 개인회생을 권유하며, 이를 거부하면 파산절차 남용으로 기각됩니다.

  • 재도의 파산 신청 금지: 면책 결정을 받기 위해서 동일한 사유로 파산신청을 반복하는 경우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 개인회생 사건 진행 중: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파산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면책 후 법정기간 미경과: 이전에 면책 결정을 받은 적이 있다면,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 7년, 회생절차에서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 5년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Tip: 파산이 아닌 개인회생이 적합한 경우도 있으니 본인 상황에 맞는 절차를 선택하세요.

마무리

개인파산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서류 작성과 절차 준수가 필수적입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실수를 방지하고, 필요한 준비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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