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투자 피해 손해배상 소송
다단계 투자 피해 손해배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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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투자 피해 손해배상 소송 

이제한 변호사

승소

2019가합5****

원고는 원토르라는 유사수신업체를 운영하는 자와 그 조직원들에게 6억원 가량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위 유사수신업체 조직원들은 원고에게 1회 수익금 지급 후 수익금 지급 안함


위 유사수신업체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


[소송진행 및 쟁점]

1.  돈을 반환할 당사자 특정 문제


2. 약정서, 각서의 효력 문제


3. 관련사건과의 처리 문제


[결과]

청구금액 전부 인용


유사수신업체의 경우 소송의 상대방을 누구로 해야하는지, 어떤 내용의 청구를 해야하는지 등이 중요합니다.

관련 증거가 있더라도 피해자가 많기 때문에 조속히 사건을 해결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소송을 진행하셔야만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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