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근로자가 실제 근무시간에 비해 현저하게 감축된 소정근로시간으로 근로계약 체결
택시회사에서는 근로계약, 단체협약에 따른 감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임금만 지급하겠다고 주장
[관련쟁점]
1. 현저히 감축된 소정근로시간 근로계약 및 단체협약의 유효성
2. 최저임금 산출시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
[결과]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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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제한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