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위반 임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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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사

최저임금 위반 임금 청구 

이제한 변호사

일부승소

2017가소9****

택시 근로자가 실제 근무시간에 비해 현저하게 감축된 소정근로시간으로 근로계약 체결

택시회사에서는  근로계약, 단체협약에 따른 감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임금만 지급하겠다고 주장


[관련쟁점]

1. 현저히 감축된 소정근로시간 근로계약 및 단체협약의 유효성


2. 최저임금 산출시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 


[결과]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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