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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민사소송 가능한가요?

1. 제가 제품사진을 중고나라에 올렸습니다. 2. 그런데 구매자가 배송 받고 며칠 후에 자기가 받은 제품과 제가 올린 제품이 다르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3. 저는 홧김에 환불해준다고 얘기 후 차단을 했습니다. 4. 그 후 개인번호로 연락이 와 이야기를 했고 구매자는 환불을 원했고 저는 물건 받은 지 꽤 되어 안 된다고 했습니다. 5. 그리고 제품은 제가 고의가 아니라 비슷한 제품여서 착각했으며 다른 제품인 줄 몰랐다고 설명했습니다. 차단했던 이유도 설명했으며 실제로 구매자가 저에게 보낸 사진과 제가 올린 사진은 정말 비슷했습니다. 6. 제가 올린 사진은 원가가 6.3만원정도고 제가 판매한 제품은 5.5정도 됩니다. 하지만 저는 구매자에게 3.4에 판매했습니다. 7. 구매자에게 환불이 어렵다고 말하고 구매자는 그로인해 화가 나서 사기쳤으니 만사로 소송한다고 했습니다. 이럴경우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저는 정말 고의가 아니였고 문자가 와서 이야기도 했습니다. 속일 생각이 없으며 구글인가 네이버에 오베이 매쉬 가방을 검색했을 때 나온 제품으로 사진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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