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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이상 자산 보유한 외감법인입니다. 저는 소액주주라서 회계열람권이 없지만 회계자료는 금감원 공시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가능합니다. 1. 대표가 거의 모든 자재를 특정회사에서 구매하는데 그 회사는 대표 본인의 개인회사입니다. 그 개인회사는 제조회사가 아니고 원 공급선에서 경유하는 일종의 구매대행을 하고있는데 사실상 페이퍼회사이고 현 법인 회사의 직원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감 몰아주기나 배임이 확실한데 민사소송 및 형사처벌이 가능할까요? 2. 대표이사가 10년째 주주총회시 참석을 통지하지 않고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도 주총시 연락이 없고 의결사항도 알려주지를 않습니다. 어떠한 불이익을 줄수 있습니까? 3. 10년 동안 자본금은 20배 증가시켜서 제 주식 비율은 20배가 감소하였고, 10동안 흑자였지만 한번도 배당을 못 받았습니다. 사실상 아무런 권리가 없는 중소기업 주식을 만들어서 스스로 포기하도록 대표가 악의적으로 행동하는데 제가 취할 합리적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