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져업체 회원권 사기당한거 같습니다.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사기/공갈횡령/배임기타 재산범죄기업법무소비자/공정거래

레져업체 회원권 사기당한거 같습니다.

약10개월전 여행 다니는걸 좋아하던 저는 400만원 결제하면 A업체(현재 운영중) 직영점으로 있는 숙박업소에서 1년에 12번 무료로(숙박시 청소비 명목으로 2만원이상요구하기때문에 무료라 할수 없음) 사용할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결제후 등기필정보라고 하며 부동산 소재가 제 이름 소유로 나온걸 보내주었습니다. 400만원을 10개월 할부로 결제 하였으며 이제 한번 정도 돈이 나갈것이 있었는데 해당업체에서 무료 숙박권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걸 보니(실제로 3번정도 사용) 팔수 있는 곳과 연결해 드릴까요해서 그러라고 했습니다.(10개월 후에는 팔수 있을거라고 처음에 고지해주었습니다.) 오늘 낮에 연결해준 사람과 만나니 380만원 가량의 돈을 더 내고 레져시설 이용권과 함께 팔아야 더 잘팔린다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사기 같더군요. 1. 계약서는 없습니다.(전화상으로 결정하고 계약했습니다) 2. 환불 받을수 있을까요? 3. 등기필정보는 없애는게 낫다고 하던데 (이것도 제 소유로 되어있으니 세금이 나올테니까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말소를 해야하나요? 4. 카드사에 마지막 결제 금액이 안나가게 사기 당한거 같다고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홀린듯이 계약하고 이제서야 사기라고 느꼈는데 환불받고 정리할수 있을까요?

6년 전 작성됨조회수 846
#계약
#계약서
#등기
#부동산
#사기
#세금
#업소
#카드
#화상
#환불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계약'(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