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을 매매하는데 계약체결에 중요한 사안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전 가맹점점주는 폐업을 하고 파산신청을 한 상태에서 가맹점을 본인에게 매매를 하였는데요 영업권이 살아있기에 권리금을 받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영업권을 판매한 사실이 아니고
저는 폐업된 매장임을 알았다면 망한 가게를 권리금을 주며 인수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주원 박지영 변호사입니다.
사기죄의 경우
크게 4가지가 필요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속이는 행위, 돈을 지급하는 행위, 불법으로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 속여서 돈을 번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속이는 행위를 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가맹점을 인수할 때에는 매출이 얼마인지, 손님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등을 기본적으로 확인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보여준 자료가 거짓이었다는 등의 사실관계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폐업을 할 정도로 장사가 안 되는 경우 가짜 주문서를 만들어 카드 매출을 높게 찍히게 하는 등 정황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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