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양도양수입니다.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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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양도양수입니다.

가맹점을 매매하는데 계약체결에 중요한 사안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전 가맹점점주는 폐업을 하고 파산신청을 한 상태에서 가맹점을 본인에게 매매를 하였는데요 영업권이 살아있기에 권리금을 받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영업권을 판매한 사실이 아니고 저는 폐업된 매장임을 알았다면 망한 가게를 권리금을 주며 인수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6년 전 작성됨조회수 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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